세금 1조5천억 덜 걷어 '반도체 기업·취약계층' 지원

세금 1조5천억 덜 걷어 '반도체 기업·취약계층' 지원

2021.07.26. 오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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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021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백신 관련 기업 세제 혜택을 크게 늘렸고, 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3백만 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한 것으로,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천8백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를 늘리기 위해 올해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립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과 창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더욱 강화됩니다.

청년과 장애인 등을 고용하는 기업은 1인당 최대 1천3백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기준도 1년 수입 8천만 원 이하로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여기에 상가 임대료를 줄여 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도 확대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우리 사회의 벌어진 격차를 완화시키는 완충장치가 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도 1조1천억 원 규모로 크게 늘렸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관련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김태주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영상 콘텐츠 소비가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1조5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덜 걷어 그만큼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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