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만기환급금을 압류당했어요" 14만 원 주민세 체납했더니...

"보험만기환급금을 압류당했어요" 14만 원 주민세 체납했더니...

2021.07.09.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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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7월 9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간혹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압류된 물건이 사라지면 압류에도 변경이 있어야하는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고 합니다. 생활과는 아주 밀접하지만 조금 복잡한 압류민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산업농림 환경민원과장의 정가영 과장과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압류당한 물건이 없어지면 압류도 멈추게 되는 건가요?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정가영: 국세를 체납한 민원인 사롄데요. 과세관청에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민원인의 만기환급형 어린이 보장성 보험채권을 압류했습니다. 보험 증권 보시면 보험료 납입기간과 보험만기일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20년 납입 100세까지 보장” 이런 경우인데요, 과세관청에서 압류한 보험채권을 만기 후 5년이 지나서야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 해제했습니다.

◇ 최형진: 보험 만기에 돌려받는 보험만기 환급금을 가져간 거네요? 그럼 상황이 끝난 것 아닌가요?

◆ 정가영: 보험이 만기되면 내가 낸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는데 이것을 보험료만기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내 보험의 만기환급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상법상 3년이에요. 만기 후 3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소멸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하나 드릴게요, 과세관청은 민원인 보험 만기 후 5년이 지나서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하고 압류 해제했는데요. 과세관청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1번 만기 후 5년이 지나서 추심한 것
2번 보험료만기환급금을 추심한 것

◇ 최형진: 세금을 받아야하니까 보험료만기환급금을 가져간 건 맞는 것 같고 그럼 5년이나 지나서 가져간 게 잘못한 건가요? 저는 1번이요.

◆ 정가영: 네, 맞습니다. 과세관청은 압류한 보험채권이 만기된 때 즉시 추심이 가능했는데도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하다가 5년이 지나 추심하고 압류를 해제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보험료만기환급금 청구권이 없어진 뒤였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2년 전에 끝날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계속됐다는 건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건가요?

◆ 정가영: 세법상 세금을 징수할 권리는 통상 5년이 지나면 사라지는데 압류가 되면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처음부터 5년이 진행됩니다. 과세관청이 2년동안 부당하게 압류를 지속해서 민원인이 체납한 국세의 소멸시효가 부당하게 2년 늘어난 것이니 시정하여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내셨습니다. 권익위는 보험료만기환급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압류대상이 소멸하였으므로, 민원인의 국세체납에 대한 소멸시효는 과세관청이 실제 추심하고 압류해제한 날이 아니라 그보다 2년 앞선 이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소멸시효 기산일을 정정했습니다.

◇ 최형진: 민원인의 부담이 좀 줄었겠네요. 세금도 함께 내셨으면 이런 일 없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잘 해결돼 다행입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 정가영: 약 14만 원 정도의 주민세를 체납한 민원인의 사롄데요. 그 이전에도 체납된 지방세가 약 백만 원 정도 있었고,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서 민원인의 1994년식 화물자동차를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자동차는 폐차장에 입고 후 말소등록절차를 마치지 못하다가 멸실인정, 그러니까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로 인정받았고, 그 이후 8년이 지나서야 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법상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통상 5년이고 압류가 되면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압류가 해제되면 다시 5년이 시작 되잖아요. 민원인의 경우 차량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받았을 때 압류도 해제했더라면 벌써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됐을 것이라며 시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 최형진: 이것도 시간을 끌면서 문제가 된 거네요, 압류상태가 계속된 경우 민원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 정가영: 체납한 세금에 대해 가산세가 계속 부과되서 내야할 돈이 점점 많아지고, 신용불량으로 등록되고 사업허가도 일부 제한됩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금융거래도 어려워지고요.

◇ 최형진: 그럼 이 민원도 잘 해결됐습니까?

◆ 정가영: 해당 자동차가 8년 전에 이미 멸실 인정을 받았고, 실체가 있다고 해도 1994년식 트럭이라 추심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남을 게 없다는 것,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이런 경우는 추심을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체납한 지방세의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에 전달했고, 민원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 최형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민원 부분에서도 참 복잡하네요. 그래도 어려운 부분 잘 풀어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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