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주차관리 포함...발렛은 제외

아파트 경비원 업무에 주차관리 포함...발렛은 제외

2021.07.09.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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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서 단지 내 주차 문제로 갈등이 이어진 가운데, 앞으로 경비원은 불법 주차 등을 단속하되, 개인차량 이동 주차 업무는 하지 않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청소 등 환경 관리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 위험과 도난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이 설정됩니다.

반면 개인차량 이동 주차, 즉 발렛 주차와 택배 물품 각 세대 배달,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같은 관리사무소 일반사무 보조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국토부는 시행령에서 규정한 경비원의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허용 업무 가운데 단지별 여건을 고려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은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정하기 위해 노동계와 입주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범위 축소로 오히려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입주민과 경비원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비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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