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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대담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차 재난지원금..'보편 지급' 후 세금 선별 환수로 수정돼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5차 재난 지원금에 관련을 해서 오늘 자세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하 최현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워낙 사실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과연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미 내용을 파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 내용부터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 최현수> 네,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한 33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직접 지원이 절반 조금 안 되는, 한 15.7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던, 소상공인 업종별 지원이 한 3.9조 원 정도 되고요. 일명 캐쉬백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소비 지원금이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차 긴급재난 지원금.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금이 전체가 약 10.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하위 80%를 대상으로 일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났어요. 일단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현수>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긴급재난 지원을 실행을 했고요. 보편과 선별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쳤습니다. 전국민 보편지급도 경험을 했었고, 또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 지원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각각의 정책이 다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 다른 것이 있고, 또 그 효과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선별 논쟁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손실보상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편 지원이 우선 시행이 되고. 그리고 조금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이기는 한데, 여전히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추경안은 전체 구성이나 실행 방법상에서 선별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 80%에 대한 지원 방법들은 작년에 우리가 이미 굉장한 혼란을 겪었던 하위 70%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보료 적용방법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 코로나 19로 워낙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고. 또 특히 국민들 가운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삶은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런 재정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에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경기회복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은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최현수> 우선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OECD국가 중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금년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된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비해서 좀 큰 규모의 추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기회복 국면에서 추경의 규모나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그동안 손실 보상 논란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받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기존 지원에 비해서 업종별 지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긴급재난 지원금의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큰 혼란이라든지, 형평성과 관련해서 불만.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혹여나 불신이라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80%라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 하위 90% 선정방식 연구 책임을 맡기도 하셨고. 또 최근까지 각종 복지정책 선정 체계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준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현수>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5차 긴급재난 지원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당 쪽에서는 보편지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재부쪽에서는 70%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절충점으로 하위 80%.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5분위 나누었을 때, 최상위 1분위를 제외를 하는 형태로 80%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90%로 결정을 했다면 아동수당 때의 논란처럼 굳이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왜 이런 절차를 거치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회차원에서도 하위 90%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차원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제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하위 80%를 선별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건강보험료를 사용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 보편과 선별, 이 과정에서 지금 하위 80%를 기준으로 국민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번 지원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를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라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차후에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과정에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논쟁과 형평성 논란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이나 각종 기사들이 내놓는 지원금 지급 가능성의 여부 기준도 너무 다르게 나오고 하니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경기 지사를 포함한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전 국민 지급으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보편 지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 최현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지만, 작년에도 사실 하위 70%선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심지어 언론사조차도 이 하위 80%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정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방향전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선별적으로 소득체계를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수정보완이 조금 필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을 한다는 부분. 이것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빨리 지급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쩔 수 없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 최현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라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80%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거기에서 상위 20%를 걸러내는 방식인데, 이 보혐료 결과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방식자체가 상이한 집단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시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유형의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특히 직장가입자는 한편으로는 유리 지갑이긴 하지만, 유리한 부분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에 이런 재산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반면에 소득이 조금 낮게 파악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이번 피해를 많이 입으신 특고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재산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직장 가입자 쪽에서는 오히려 하위 80%를 넘어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결과가 소득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소득재산 자료의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여전히 2019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 보험료의 결과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면서 하위 80%를 지원을 하는데, 소득 자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의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종부세 논란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에 부과가 되어 있는 기준 시점은 아직까지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보유 관계의 변동을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와 있는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 작년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보험료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400개 정도 되는 복지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여전히 쓰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남아있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이런 복지 정책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자고 사회관계 장관에 의해서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론을 그런 방향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 보험료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편 지원 후에 선별환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짚어주신 우려들에 대해서 오늘 또 관련을 해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영업을 봤을 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해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 방금 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 최현수>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확보된 공적인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데. 그 자료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건보료에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은 2019년도 소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그렇지만 이미 지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가 다 끝났고요. 그 결과는 2020년 코로나를 한참 겪었던 상황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신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강보험 결과 값을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상황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재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번 달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재산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한 정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IT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어떤 개선이나 노력없이 국민들에게 그냥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급여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월급은 적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재난 지원금이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액재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 최현수>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작년 4월 달에 제한을 했던 방안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과표 기준 9억 원. 이 과표는 이제 건강보험료에서는 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 기준 9억 원인데. 우리가 그 동안 종부세를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9억 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정도를 배제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으로 보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 아주 고액가는 배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경계선의 아래쪽과 위쪽에서 어떤 분들은 소득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자산은 배제 기준에는 안 걸리지만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어느 한 쪽이 낮지만, 어느 한 쪽이 높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거나, 또 지금 당 쪽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방안에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청년 1인 가구인데, 요즘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된. 1인 가구. 이런 사람들도 이번 국민지원금에 해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 최현수>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기준 중위 소득은 사실 통계청이 공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국제기구에 제출을 하는 중위소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다보니 이 기준중위 소득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조금 불리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중위 소득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위소득 200%를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 내외, 400만 원 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청년 1인 가구가 처음 직장에 진입을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위 20%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스스로가 가지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번에 나온 정책에 수정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편 지급을 한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해서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받아드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최현수> 저는 물론 작년처럼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하위 80%라는 기준도 그렇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민원과 형평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보편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건보료는 안 되고, 재산을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 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것은 기재부가 결단을 내리면, 세법개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도를 설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 시스템을 발전을 시키는 것에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과 관련된 이슈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정책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을 조금 발전시키는 것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전 국민 보편 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현수> 네,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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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대담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5차 재난지원금..'보편 지급' 후 세금 선별 환수로 수정돼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5차 재난 지원금에 관련을 해서 오늘 자세한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하 최현수)>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먼저 워낙 사실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과연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미 내용을 파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나오셨으니, 이번 정부의 5차 국민지원금 내용부터정리를 조금 해주시죠.
◆ 최현수> 네,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한 33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코로나 피해와 관련된 직접 지원이 절반 조금 안 되는, 한 15.7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손실보상 소급 적용 논란이 있었던, 소상공인 업종별 지원이 한 3.9조 원 정도 되고요. 일명 캐쉬백이라고 지금 이야기가 되는 소비 지원금이 1.1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5차 긴급재난 지원금.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지원금이 전체가 약 10.7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에서 하위 80%를 대상으로 일 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전진영> 오늘 가장 논란이 컸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체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났어요. 일단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선별지급으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최현수>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4번에 걸쳐서 긴급재난 지원을 실행을 했고요. 보편과 선별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거쳤습니다. 전국민 보편지급도 경험을 했었고, 또 피해를 받으신 소상공인 중심의 선별 지원도 했었는데요. 사실은 각각의 정책이 다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이 다른 것이 있고, 또 그 효과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선별 논쟁을 소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이야기가 되었던, 손실보상 그리고 조금 더 신속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보편 지원이 우선 시행이 되고. 그리고 조금 지금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국면이기는 한데, 여전히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추경안은 전체 구성이나 실행 방법상에서 선별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 80%에 대한 지원 방법들은 작년에 우리가 이미 굉장한 혼란을 겪었던 하위 70% 선별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보료 적용방법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전진영> 네, 지금 코로나 19로 워낙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고. 또 특히 국민들 가운데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의 삶은 저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런 재정정책을 내놓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에 실효성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본다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경기회복에는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도움은 얼마나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최현수> 우선 우리나라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OECD국가 중에서 정부의 직접 지원 부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금년의 세수가 늘어나면서 추가된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기존에 비해서 좀 큰 규모의 추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경기회복 국면에서 추경의 규모나 다양한 방식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그동안 손실 보상 논란 때문에 굉장히 상처도 받으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기존 지원에 비해서 업종별 지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긴급재난 지원금의 하위 80%를 대상으로 선별지원을 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조금 더 큰 혼란이라든지, 형평성과 관련해서 불만. 이런 것들이 가져오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정책에 대한 불신이나 불만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물론 있지만 혹여나 불신이라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부분을 우려를 하시는 거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 80%라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2018년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 하위 90% 선정방식 연구 책임을 맡기도 하셨고. 또 최근까지 각종 복지정책 선정 체계를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번 기준을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최현수> 저희가 이번에 사실은 5차 긴급재난 지원 논의를 시작을 하면서 당 쪽에서는 보편지원을 이야기를 했고요. 또 기재부쪽에서는 70%를 처음에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서 절충점으로 하위 80%. 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5분위 나누었을 때, 최상위 1분위를 제외를 하는 형태로 80%로 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90%로 결정을 했다면 아동수당 때의 논란처럼 굳이 10%를 걸러내기 위해서 왜 이런 절차를 거치냐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국회차원에서도 하위 90%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행정력을 낭비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회차원에서도 스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수당은 보편적인 제도로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하위 80%를 선별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건강보험료를 사용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그렇지만 이 보편과 선별, 이 과정에서 지금 하위 80%를 기준으로 국민들을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그리고 특히 이번 지원이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확보된 세수를 기반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인데.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라도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소득으로 반영을 해서 차후에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으면 어땠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과정에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하기 전부터 불필요한 논쟁과 형평성 논란들 그리고 국민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계속 찾고 있지만 정확한 답을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고, 인터넷이나 각종 기사들이 내놓는 지원금 지급 가능성의 여부 기준도 너무 다르게 나오고 하니 혼란스럽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이재명 경기 지사를 포함한 유력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전 국민 지급으로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런 보편 지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을 갈라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 최현수>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경험을 했지만, 작년에도 사실 하위 70%선별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나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전 국민 지원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선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심지어 언론사조차도 이 하위 80%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충분히 학습하고 경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정에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방향전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선별적으로 소득체계를 통해서 환수하는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수정보완이 조금 필요할 거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위, 가구 소득 기준 하위 80%라는 기준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바로 직장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을 한다는 부분. 이것이 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신속하게 빨리 지급을 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어쩔 수 없던 방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 최현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라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두 개의 그룹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위 80%를 선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거기에서 상위 20%를 걸러내는 방식인데, 이 보혐료 결과를 적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보험료를 부과를 하는 방식자체가 상이한 집단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상시 근로 소득을 중심으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른 유형의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특히 직장가입자는 한편으로는 유리 지갑이긴 하지만, 유리한 부분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에 이런 재산의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고요. 지역 가입자는 반면에 소득이 조금 낮게 파악이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서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이번 피해를 많이 입으신 특고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재산 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직장 가입자 쪽에서는 오히려 하위 80%를 넘어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료 부과 체계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결과가 소득 재산 자료를 기반으로 부과가 되는데, 그 소득재산 자료의 기준 시점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여전히 2019년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가 된 보험료의 결과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코로나 피해 지원을 하면서 하위 80%를 지원을 하는데, 소득 자료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전 상황의 결과를 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산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종부세 논란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민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보험료에 부과가 되어 있는 기준 시점은 아직까지는 2020년도 6월 1일 기준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난 1년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여러 가지 보유 관계의 변동을 반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나와 있는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 내에서 작년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강보험료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400개 정도 되는 복지 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여전히 쓰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남아있었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이런 복지 정책에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자고 사회관계 장관에 의해서 논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결론을 그런 방향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강 보험료를 적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편 지원 후에 선별환수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전진영> 이렇게 짚어주신 우려들에 대해서 오늘 또 관련을 해서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답변 내용들을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영업을 봤을 때,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 해 매출이 떨어진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부분. 방금 실장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면 된다. 해결이 가능할까요?
◆ 최현수> 이의 신청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를 주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국가적으로 확보된 공적인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데. 그 자료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면 그것을 우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건보료에 부과가 되어 있는 것은 2019년도 소득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 그렇지만 이미 지난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가 다 끝났고요. 그 결과는 2020년 코로나를 한참 겪었던 상황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있으신 소상공인이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소득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강보험 결과 값을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가장 최근의 소득 자료를 반영을 해서 그분들의 상황들을 조금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재산도 마찬가지로 금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이번 달에 재산세 부과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재산 변동으로 인한 민원이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스마트한 정부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IT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어떤 개선이나 노력없이 국민들에게 그냥 나중에 이의신청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급여가 적지만, 재산이 많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받는 월급은 적어도 강남에 고가 아파트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럼 재난 지원금이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고액재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 최현수> 이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작년 4월 달에 제한을 했던 방안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예를 들면 과표 기준 9억 원. 이 과표는 이제 건강보험료에서는 과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과표 기준 9억 원인데. 우리가 그 동안 종부세를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9억 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것을 공시가격으로 보면, 한 15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금융소득 2000만 원 정도를 배제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금융자산으로 보면, 거의 한 20억 가까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다 보니. 아주 고액가는 배제가 되기도 하지만 또 그 경계선의 아래쪽과 위쪽에서 어떤 분들은 소득도 어느 정도 적당히 있고, 자산은 배제 기준에는 안 걸리지만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전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동일하게 모든 국민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소득과 재산을 조합을 해서 실제로 어느 한 쪽이 낮지만, 어느 한 쪽이 높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다거나, 또 지금 당 쪽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방안에서는 앞으로 세부적인 논의들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청년 1인 가구인데, 요즘 1인 가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막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한지 얼마 안 된. 1인 가구. 이런 사람들도 이번 국민지원금에 해당이 됩니까? 라는 질문에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답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 최현수> 그 문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기준 중위 소득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기준 중위 소득은 사실 통계청이 공표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국제기구에 제출을 하는 중위소득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 균등화 지수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데. 그러다보니 이 기준중위 소득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에게 조금 불리하게,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통계청의 중위소득은, 1인 가구가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기준중위 소득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위소득 200%를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 내외, 400만 원 채 안 되는. 말씀을 하셨던 청년 1인 가구가 처음 직장에 진입을 했을 때, 과연 그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상위 20%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의문을 스스로가 가지시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들이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이번에 나온 정책에 수정방안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편 지급을 한 다음에 이런 지원금을 과세소득에 포함을 시켜서 내년 연말 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을 해서 선별적으로 환수를 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받아드려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최현수> 저는 물론 작년처럼 총선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하고,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하위 80%라는 기준도 그렇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만과 민원과 형평성과 관련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보편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선별지원에 대해서는 건보료는 안 되고, 재산을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편 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것은 기재부가 결단을 내리면, 세법개정을 통해서 간단하게 제도를 설계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정책 시스템을 발전을 시키는 것에도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에 긴급재난 지원과 관련된 이슈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정책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을 조금 발전시키는 것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전 국민 보편 지원 후에 선별 환수를 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현수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현수> 네, 감사합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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