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닫을 거래소 '먹튀'하면 예치금 회수는?

문닫을 거래소 '먹튀'하면 예치금 회수는?

2021.06.02. 오전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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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신고된 암호 화폐 사업자 중심 시장 재편 방침에 따라 난립한 거래소들 구조조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먹튀나 거래중지 등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신고한 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암호 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의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신청 서류를 내야 합니다.

60여 개로 파악되고 있는 암호 화폐 거래소 가운데 현재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20곳.

이 가운데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도 현재 은행으로부터 재계약을 위해 깐깐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우 / 케이뱅크 경영기획본부 팀장 (지난 26일) : 자금세탁방지 역량이라든가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거래소에 요구되는 여러 상황들은 은행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암호 화폐 거래소들이 자격 요건을 갖춰 신고를 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

거래소 사업자가 현재 여건상 사업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객 예치금 등을 가지고 잠적하는 먹튀의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하고 범죄 수익은 몰수해 돌려준다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 암호 화폐 거래소가 자기들 나름대로 먹튀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먹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암호 화폐 거래소가 운영 거래소 사업의 실패로 문을 닫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 사기성 고의로 문을 닫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 애매모호 하거든요.]

신고 못한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오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 화폐를 원화로 환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앞서 해당 가상 화폐를 처분하는 것 말고는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센터장 : 그것에 대한 관리와 제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온전히 투자자의 피해를 투자자의 책임으로만 넘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상황입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가상 화폐 대장인 비트코인이 37% 폭락했습니다.

월간 낙폭으로는 2011년 9월 40% 폭락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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