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 지정 예외에 '갑론을박'...'총수 명문화' 건드릴까?

쿠팡 총수 지정 예외에 '갑론을박'...'총수 명문화' 건드릴까?

2021.05.16. 오전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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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쿠팡을 지배하고 있지만, 총수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사례를 두고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의 기준과 범위 등 관련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본격 준비에 나섰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쿠팡을 지배하는 건 김범석 의장이지만, 쿠팡의 총수는 쿠팡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대기업 집단과 이들의 총수를 발표하자, 곧장 형평성 문제 등이 터져 나왔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일가의 지분 현황을 신고하고 내부거래 등에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정주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제도팀장 : 이 제도가 정말 이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면이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결국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쿠팡 논란도 있었고, 재벌 2세·3세들의 '검은 머리 외국인' 악용 가능성도 막겠다는 겁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외국인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했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보완책 같은 것을 이제 충분히 준비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우선 총수의 정의를 법에 넣을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가 뭐라고 딱 규정한 조항이 없어 그동안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계속됐습니다.

[이 황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적으로 정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규제 자체가 모호해진다든가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재량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선 명문화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총수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만들면, 또 그걸 피해 가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 역시 지금 제도 안에서도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총수의 6촌 이내 혈족 등으로 정해진 특수관계인에 관한 규정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 바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공정위가 관련 용역에 나선 가운데, 재계에선 아예 관련 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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