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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1호기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전 해체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최종해체계획서를 준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수원은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영구정지된 원전 해체 과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6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인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이후 최종해체계획서를 준비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한수원은 승인을 받는 대로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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