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안 되고 체형에 안 맞고' ...안마의자 피해구제 요청 급증

'작동 안 되고 체형에 안 맞고' ...안마의자 피해구제 요청 급증

2021.05.07.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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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께 이런저런 선물 챙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안마의자도 그중 하나일 텐데 소비자원이 조사해 보니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구제 요청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마의자가 몸에 맞지 않아 다른 모델로 교체해 달라거나, 반복된 고장에도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구제해 달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원재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 다른 사람한테 팔던가 다른 사람이 쓰든가 하라는 거에요 말이 돼요 그게? 의자가 방에서 그냥, 어머니 한 번도 못하시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흉물처럼 있는 거예요 안마의자가. 쓰지를 못하고.]

[김경화 /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 저는 환불받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환불은 안되고 리모컨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리모컨 교체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3년 전 아흔 건 정도였던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150건을 넘었고, 1분기 건수를 보면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작동이 잘 안 된다거나 소음, 체형 부적합 같은 품질에 대한 불만이 3건 가운데 2건 수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구매했을 때보다 렌탈로 사용할 때 계약해제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더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원하는 기능이 있는지, 사용자 체형에 맞는지, 안마 강도가 적정한지 직접 확인한 뒤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렌탈로 사용할 경우 위약금과 운송비 등 계약 해지 관련 비용을 확인하고, 구두 약정이나 사은품 설명은 계약서에 써둘 것을 조언합니다.

[김선희 / 한국소비자원 주택공산품팀 팀장 :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 내용과 해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매 후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열린소비자포털'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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