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열풍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급증

부동산·주식 열풍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급증

2021.05.06. 오후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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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식 열풍에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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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국외 주식 거래 활성화,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하는 대상자가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 기준은 부동산을 두 차례 이상 양도했지만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해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국외주식은 5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은 경우, 국내 주식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나 비상장주식 거래자 가운데 예정 신고에서 세율을 잘못 신고한 경우다.

6일,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5만 5천 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안내 대상 인원 유형별로는 국외주식이 2만 6천 명, 부동산 2만 명, 파생상품 7천 명, 국내 주식 2천 명으로 국외 주식 대상자가 가장 많았다.

국외주식 거래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지난해 1만 2,700에서 2만 6천여 명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국외주식 거래로 2억 원 이상 양도한 경우에만 안내문을 보냈으나 올해는 양도소득이 500만 원 이상으로 변경되어 대상자가 더욱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국내·국외주식이 각각 250만 원씩 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국내·국외 주식 통산 250만 원 공제된다.

중소기업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 세율도 변경되었다.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에도 양도소득 3억 원 초과분의 경우에는 25% 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는 3개월 이내로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담당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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