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리딩 방' 신고하면 포상금 기존보다 1등급 상향

'주식 리딩 방' 신고하면 포상금 기존보다 1등급 상향

2021.04.27.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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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검찰이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했다.

금융당국은 "주식 관련 SNS, 동영상 플랫폼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새로운 채널을 악용하는 불공정거래 발생은 늘었는데 당국의 인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서 "플랫폼 참가자의 신고가 조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 기준금액(포상급 지급한도)에 기여율을 곱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중요도 10등급 사건의 기여율이 50%인 경우, 500만 원 X 50%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준금액이 법상 한도액인 20억 원에 가까운 최상위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식 리딩 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6등급 내용이더라도 5등급으로 상향 적용해 1억을 받는 식이다.

금융당국이 밝힌 주식 리딩 방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리딩 방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 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리딩 방에서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수익계좌를 인증하면서 적극 홍보) → 추천받은 사람들의 매수세와 함께 주가 급등 → 이를 추종하여 매수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하고 리딩 방 운영진이 사라지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제시'하는 경우, ▲리딩 방에서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여 수락 →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이상 거래 관련 유선·서면경고가 왔고, 거래명세를 살펴보니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혐의거래 발견 등이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불공정거래 종목, 행위자, 일시, 방법, 관련 점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진이나 스마트폰 화면 캡처 등 증거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사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순히 주가가 상승·하락한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이라고 단정한다든지, 풍문만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심리·조사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신고를 통해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신고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실제 적발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가 낮으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에 선정되더라도 높은 포상금이 산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현재 거래소에서 심리 중인 불공정거래는 20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115건이다.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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