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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는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무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재난 등 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지원조치를 규정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은행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난 시 정부 방역조치로 소득이 급감한 이들에게 대출 원금 감면 등을 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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