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 LG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공정위 제재

'자동세척' LG 의류건조기 과장 광고...공정위 제재

2021.04.20.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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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세척' 기능을 내세웠던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라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을 광고하면서 '건조 시마다 세척',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점검 결과, LG 의류건조기에서 콘덴서 먼지 쌓임 현상 등이 발견되면서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역시 '건조 시마다 세척', '깨끗하게 완벽 유지' 등의 광고 표현은 거짓, 과장된 내용이 있었고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LG전자 측은 해당 광고는 지난 2019년에 이미 중단·시정됐고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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