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부동산중개는 포함

2021.03.07. 오후 10: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과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콜라텍과 안마시술소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와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