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자격 요건 확대

2021.01.28.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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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 입주자모집 신청이 들어오는 아파트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청약자에 대한 특별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주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40%, 맞벌이의 경우 160%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60%가 888만 원이라는 점에서 자녀가 한 명인 맞벌이 부부는 연봉 1억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공분양은 현재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소득 100%, 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로는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 기준을 130%, 맞벌이의 경우 14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 120%, 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 원 이상이면서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130%, 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 맞벌이 140%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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