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에 3천억 원 과징금

공정위, 고철값 담합 제강사 7곳에 3천억 원 과징금

2021.01.26.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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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을 만드는 데 쓰이는 고철 구매가격을 8년 동안 담합한 제강사들이 3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제강사 7곳에 대해 과징금 3천억 8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은 역대 부과액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8년 동안 철근의 원료가 되는 고철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모임을 예약할 때는 가명을 쓰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면서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회의를 여는 등 보안에 유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조만간 심의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재에 대해 일부 제강사들은 충분한 소명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민[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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