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서비스업체-배달기사 불공정 조항 자율개선 합의

배달서비스업체-배달기사 불공정 조항 자율개선 합의

2021.01.20. 오전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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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업체와 기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조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쿠팡' 등과 배달기사 대표단체가 불공정 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데 합의해, 3월 말까지 수정을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배달대행 서비스업체는 주문자가 성인이라는 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주류 주문을 취소하는 데 배달기사가 협조해야 하고 위반 시 생긴 법적 문제는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에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달기사가 사업자를 면책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문제 발생 시 기사가 회사에 일체 책임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계약해지를 사전에 통보하고 기사 측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배달서비스 업계와 노동계는 배달대행업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에 합의하고, 사업자들은 공정위 검토 결과에 따라 불공정 조항을 자율시정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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