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쉽게 돌려받는다

'아차' 잘못 보낸 돈, 내년 7월부터 쉽게 돌려받는다

2020.12.13. 오전 05: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ATM이나 인터넷 뱅킹에서 송금을 하다가 계좌 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3자에게 돈을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잘못 송금된 돈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잖죠.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직접 잘못 송금된 돈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려 동물 관련 사업을 하는 이 기업은 돈을 잘못 송금해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거래처 계좌를 잘못 적는 바람에 2천만 원을 잘못 송금했지만 결국 돈을 반환받지 못한 것입니다.

[착오송금 피해자 : 첫 번째는 8백만 원 정도를 사업자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되기 전 사업자 계좌로 이체했고 두 번째는 아예 다른 사업자 계좌로 1,200만 원 정도를 보내 총 2천만 원 정도를 착오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이같이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제 3자에게 실수로 송금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5만8000여 건에 3,203억 원의 착오 송금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8만2000여 건, 1,54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됩니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착오 송금액이 회수되면, 예보는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돈을 돌려받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됐지만, 예보의 도움을 받을 경우 2개월 내에 착오 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찬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구제 TF팀장 : 법이 금년 12월 9일 통과돼 구체적인 절차와 규정은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송금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보는 내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받는데 이전에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선 지원을 할 계획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