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판매 '물빠짐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다이소 판매 '물빠짐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2020.12.11. 오후 3:3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다이소 판매 '물빠짐 아기욕조' 유해물질 기준치 600배
AD
아성다이소는 자사 매장에서 판매한 아기 욕조에서 안전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환불 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대현화학공업의 아기 욕조로 다이소에서는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에리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다이소는 내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면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