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A to Z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A to Z

2020.12.08. 오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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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자녀 월세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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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팀장

- 학교 다니는 자취생 자녀 월세도 세액 공제 대상
- 오피스텔, 고시원도 근로자 본인 월세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세액 공제 대상
- 올해 실직, 휴직 배우자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땐 기본공제 대상자 지정 가능
- 부양가족기본 공제, 부모님, 수입이 없는 처남도 함께 살고 있다면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화요일엔 재무 백과사전을 펼쳐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류는 다음 달이죠, 내년 1월에 제출하지만,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할 모든 비용과 저축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연말 정산 잘 준비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이 외에도 살던 집을 팔지 못하고 이사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또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보유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지 등등.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팀장(이하 우병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저희가 팀장님께 늘 부동산 세금 관련 내용만 여쭤보다가 오늘은 연말을 맞아 연말 정산 총정리 시간을 한 번 가져보려고 부탁드렸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 폭탄이라고도 하는데, 내년 1월에 신고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거죠?

◆ 우병탁: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챙기게 되면 보통 한달치 월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1월에 각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 달 월급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데 실제 그 비용이나 내용은 연말까지 사용한 비용이나 저축이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미리 챙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형진: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어떤 구조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연말정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우병탁: 네. 근로소득자 즉 회사를 다니고 있다면 월급을 받을 때 간이세액표 라는 것에 의해서 회사에서 월급의 일정액을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액으로 때고 주는 것이죠. 이렇게 12개월 동안 냈던 세금이 나중에 실제로 내야할 소득세보다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임시로 추진해서 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년도 1월 연말정산, 말 그대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원천징수로 미리 간이세액표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실제도 내야 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세액으로 돌려받게 되고 적을 때는 추가로 폭탄처럼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표현을 하는 데 즉 소득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다양한 공제, 비용처리의 해택을 연말정산에서 주고 있는 것이고요. 가령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든지 신용카드를 많이 썼든지 저축을 많이 했든지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챙겨야 하는 비용도 이런 저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 최형진: 공제 종류도 많고, 조건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전부를 소개하기엔 시간 상 어려울 것 같고,올해 바뀌는 것들 중에 눈여겨 봐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 우병탁: 우선 1970만 원 이하인 경우 박물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입장료와 도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추가로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제율도 일반적인 다른 카드사용보다 20% 더 높은 30%를 공제해주고 다만 올 연말에는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을 찾기는 어렵게 됐고 도서비는 가능하니까 연말까지 사야하는 책이 있으시면 책을 잔뜩 사서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 100만 원이고 참고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같은 직불카드 이용금액이 공제율이 더 크거든요. 신용카드 공제는 전체 총 급여의 25% 이상을 쓴다는 것을 요건으로 두고 최소 사용금액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신용카드에 따른 할인혜택을 충분히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이 때 자녀라든지 소득이 없으신 부모님이 사용하신 카드사용액도 본인의 공제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총 급여 1970 이하라면 산후조리원 지출비용도 200만원 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 이전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다가 19년도 부터는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도 19년도부터 확대가 되었는데, 월세로 임차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공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전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즉 85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했는데 작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임차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총 급여 7000 이하 일 때는 월세액의 10%, 5500 이하일 때는 12% 공제가 가능하고 총 한도는 7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최대 90만 원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 차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제에서 그대로 세금이 줄어든다고 보면 되고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월세 임차 중인 1인 가구라면 꼭 챙기셔야하는 항목입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도서 구입비는 빠집니까?

◆ 우병탁: 그러니까 신용카드 공제액에 포함되어서 다른 항목보다 더 높은 공제로 받는 것이죠.

◇ 최형진: 그렇다면 책을 미리 사놔야겠군요. 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IRP로 납인한 금액도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죠?

◆ 우병탁: 네 IRP의 경우에는 연간 1800만 원까지도 납입이 가능하고 총 급여에 따라서 12~15%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불입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요. 금액을 700만원까지 되게 하다 보니 세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은 최대 105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IRP와 비슷한 것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 상품인데요, 그 금액은 400만 원 한도이고요. 이 두가지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경우는 IRP와 합쳐서 총 700만원 까지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챙겨야할 부분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우병탁: 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물적 공제라고 해서 저축이나 소비에 대해서 공제를 받는 것이고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공제입니다. 즉 가족에 대한 공제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고 가령 부모님의 경우에는 1인 당 150만 원 기본공제에다가 70세 이상이실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라고 해서 100만 원 까지 추가가 되고요. 만약 외벌이라면 장인, 장모님도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한 사람씩 늘어날 때 마다 공제되는 금액이 크죠. 다만 부모님의 경우에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세소득,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면 1년 간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시면 516만 원 이하의 연금을 받고 계시면 꼭 같이 모시고 사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중요한 부분 많이 말씀해주셨는데 한 청취자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배우자가 운영 중이던 여행사를 코로나로 인해 폐업하여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우병탁: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라면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경비 등을 차감하고 난 과세 대상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가능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연 초에 폐업을 한 상황이라면 100만원이 넘게 되면 올해는 부양가족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100만 원이군요. 기준이 굉장히 낮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가끔 수입이 있고,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일 하는 달은 훨씬 수입이 많지만 매달 일정하진 않아서요, 소득공제용 생활비 관리 카드를 누구 명의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유리할까요?

◆ 우병탁: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인데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요. 근로자와 같은 연말정산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사업장인 프리랜서인 경우 본인의 카드로 사용한 비용 중에서 본인의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경비로 따로 전액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사용하시는 금액 중에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가사, 생활에 필요한 카드의 지출은 근로소득자인 남편의 월급으로 1925% 이상을 쓴다는 전제 하에서 남편 명의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 최형진: 아 그렇군요. 다음 청취자분은 “60m2이하 주택(상가주택)상가부준이 50%넘는 건물 한 채와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30년 상환 대출이 있는데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월 100만 원정도 대출로 나갑니다.”

◆ 우병탁: 이 경우에는 이 주택으로 분류가 되시는 상황이여서 연말정산에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의 공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상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네. “부모님 요양비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들이 자취하는데 윌세도 가능한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 우병탁: 자취를 하시는 경우 근로자 본인의 월세 세액 공제 부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학교를 다니는 케이스 말고 회사를 다닌다면 자녀분 본인의 명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부모님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 최형진: 만약 직장인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우병탁: 그 경우는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요. 부모님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다시 말하자면 기본공제대상자로 되어 있으시고 그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면 의료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다른 청취자분은 “저는 직장인이고 집사람은 올해 4월말일자로 퇴사 후 실업급여 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연말정산 받을 때 외벌이로 집사람도 공제가 되나요?”

◆ 우병탁: 역시 휴직 중이신 배우자의 근로소득, 과세대상금액이 1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만약에 실직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자 본인이 연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역시 연말정산을 한번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또 다른 청취자분은 “월세공제 질문 드립니다. 저는 현재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60만원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월세도 받을 수 있나요?”

◆ 우병탁: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당연히 월세세액공제 되고요 고시원의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의 월세 부분이라면 조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고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열풍이 불고 있어서 아직 점수는 낮지만 언젠가 쓸 것 같아 청약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저축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우병탁: 무주택 세대주 이신 상황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 이런 이름이 붙은 종류는 납입금액의 40%, 최대 240만 원까지 세액공제는 아니고 소득공제, 소득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차 차액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같이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더해서 최대 300만 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 최형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문의가 “근로자이면서 사업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로 해야 하나요?”

◆ 우병탁: 이중적인 성격이 다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데, 별도로 따로 판단 하는게 맞을 것 같고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에는 간이세액표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빼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연말정산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 최형진: “저는 대전에 부모님 증여주택이 있고 50년넘 게 인천에 살고 있는데 직장이라서 인천거주주택은 월세 살고 있는데 월세공제가 안된다고 세무서에서 공제가 안 된다고 하네요.공제가 안 되는 건지?”

◆ 우병탁: 네. 역시나 증여를 받으신 집이 있으면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최형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에 대해 공제를 받고 있는데 올 연말에 이사 때문에 담보대출을 새로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받는 과정에서 올해 냈던 이자를 연말정산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 우병탁: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이사 상환액에 대해서는 최대 1800만 원 까지 이자낸 금액을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게 매년 조건이 12월 31일 현재 유지된 대출이여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연말에 갈아타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해당대출이 다 상환된 상태이거나 보통 다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같은 조건,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인 상황이면 이때는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이 다 상환되어서 새로 안 받았거나 아니면 받긴 했지만 새로 옮겨가는 기준시가가 이번에는 5억을 넘어버린 경우는 1년 동안에 냈던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최형진: “배우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하구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우병탁: 실업급여의 기준에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은데 실업급여의 성격 상 다른 소득으로 과세대상소득으로 잡혀질 것 같진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대상으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다이어트용 한약 구입비는 의료비용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 우병탁: 예,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는 의료비에는 다이어트나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에 의료기관에 제출한 비용도 공제기관에서 제외됩니다.

◇ 최형진: 사례가 참 다양하네요. “작년에는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동생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사정상 제가 공제받아도 문제되지 않을까요?”

◆ 우병탁: 옮겨가면서 받으신, 부모님을 각자 형제들 중에 한사람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매년 이 과정 중에서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에 의하면 형제간에 부모님들을 한 분이죠. 중복적으로 받는 것만 주의하시면 연도별로 바꿔서 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겠습니다.

◇ 최형진: 예. “처남을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우병탁: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다만 학생인 경우고 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학비나 기타 금액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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