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고발·제재

공정위, '하도급 갑질' 대우조선해양 고발·제재

2020.11.29.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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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을 벌인 대우조선해양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만6천여 건에 이르는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시공이 끝난 뒤 계약서를 작성해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도급 업체에 추가 공사 천4백여 건을 맡기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깎아 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도 외부 업체에 선박용 부품 제작 등을 맡긴 다음,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해 손해를 끼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재를 걸었다며 앞으로도 집중 조사를 통해 '하도급 갑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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