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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2천700여 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60%가량을 판매 은행으로부터 배상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가운데 2천710명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모두 2천349억 원으로 전체 손실금액 4천여억 원의 58%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감원은 지난달 말 기준 파생결합펀드, 즉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천870명 가운데 2천710명이 판매사인 하나·우리은행과의 자율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모두 2천349억 원으로 전체 손실금액 4천여억 원의 58%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파생결합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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