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학력부터 직업 모두 속인 그녀와의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양담소] "학력부터 직업 모두 속인 그녀와의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2020.10.26.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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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학력부터 직업 모두 속인 그녀와의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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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 "학력부터 직업 모두 속인 그녀와의 결혼,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 적극적으로 학력, 직업 등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 인정
- 법에서는 결혼의 안정성 위해 혼인 취소 사유 좁게 인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드라마보다 더 리얼한 그 부부의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거짓말에 거짓말에 거짓말? 이인철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첫 눈에 반해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외모에 명품 가방과 옷으로 치장했고, 골프에 필라테스, 취미생활도 화려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능력 있고, 멋지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미국 명문대 출신의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한 완전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녀의 거짓말에 거짓말들이 드러났습니다. 학력은 미국의 한 고등학교 중퇴, 직업도 무직이었습니다. 호화롭게 사치를 부리던 것도 다른 남자의 돈으로 허세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속은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합니다. 이미 혼인신고는 한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아름다운 그녀가 알고 보니 아름다운 거짓말쟁이네요. 남녀관계에서 서로를 이렇게 속이는 일이 많더라고요.

◆ 이인철: 특히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은 과장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 양소영: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거는 지금 조금 심했어요. 사연 속 남성은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한지 물으셨는데, 어떻습니까?

◆ 이인철: 그런데 막상 속았다. 사기 결혼 당했으니까 결혼을 취소해 달라,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혼인 취소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도 굉장히 엄격하고요. 그래서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 그런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을 위조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위조했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조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을 할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이 사안을 보면요. 학력도 고등학교 중퇴, 지금 명문대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했고, 했는데. 그런데 사연 주신 분이 굉장히 꼭 결혼하고 싶은 상대였나 봐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러고 싶은 분이었는지. 이 정도면 어떤가요?

◆ 이인철: 이 정도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법정에서 예를 들어서 남성 분이나 여성 분이나 이렇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시면서 펑펑 우세요. 왜 이렇게 속였냐고 하면 그만큼 상대방을 사랑해서 상대방을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나를 용서하고 다시 받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신뢰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저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고 몇 년을 아이를 낳고 사신 거예요.

◆ 이인철: 용서를 하고?

◇ 양소영: 네. 실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유였는데, 그렇게 사시고 나서 도저히 또 용서가 안 되고 하니까 그때는 혼인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취소 같은 경우에는 안 날로부터 6개월이니까 지금 6개월 안이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만약에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다고 하면 취소가 안 되잖아요.

◆ 이인철: 그렇죠. 법원에서도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상대방도 다 알고 났는데 살았다는 것은 그것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혼인을 취소하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해가 가는 게 아내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용서를 했지만 그게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면 옛날의 트라우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양소영: 그러면 어느 정도의 능력과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이 속였을 때 판례에 의하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을 해줍니까?

◆ 이인철: 우리 법원에서는 지금 경력을 속인 경우 같으면 약간은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을 다소 높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봉이 5000인데 1억이다. 이 정도를 속이는 것을 가지고는 혼인 취소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외모를 속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성 분 같은 경우에 탈모를 조금 속이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는 머리가 하나도 없으신 대머리 분이신데 가발을 쓰고 만나셨는데, 아내 분이 신혼여행을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가발을 벗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았다, 이래서 혼인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참고로 혼인 취소는 안 되고, 우리 법조인들도 탈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요즘에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혼인 취소를 하면 안 되고. 또 남편 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성형을 했는데 숨겼다. 나는 예를 들어서 2세를 위해서는 성형하는 것을 미리 말해야 하는데 속았다, 이렇게 혼인 취소를 주장하는데 그것도 역시 혼인 취소 사유는 안 되고 만약에 성형 자체가 혼인 취소가 되면 상당수의 부부들이 이혼해야 하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 양소영: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것을 알았다고 했을 때 누구나 결혼을 안 할 정도라고 할 정도는 돼야 그래도 혼인 취소가 되지, 그 정도면 고민할 정도라고 하면 쉽게 혼인을 취소하기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법원은 조금 엄격히 보는군요.

◆ 이인철: 맞습니다.

◇ 양소영: 법원이 그렇게 엄격히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이인철: 왜냐하면 한 번 결혼했으면 그것을 유지하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런 모든 것을 다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이 되면, 사실 조금 과장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 혼인 취소를 하고 그렇게 되면 혼인의 안정성이 깨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엄격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맡은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남성이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나왔다고 여자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학교에서만 유독 데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외국 기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하객들도 아주 으리으리하게 부른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학력, 직업. 그럴 경우에는 혼인 취소가 인정될 수가 있거든요.

◇ 양소영: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결혼생활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실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결혼하고 싶고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을 잡고 싶으니까 그랬어, 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한 번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또 의심하게 되고, 하니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결혼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이 조금 조언을 부탁드릴게요.

◆ 이인철: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상대방을 사랑하고, 잡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이 거짓말을 한 사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만약에 설령 안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결혼생활 내내 상대방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10년, 20년 괴로워할 바에 미리 조금 지금 고통스럽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직장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상대방도 더 좋아 보이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것을 듣고 나는 당신 싫다? 그러면 보내줘야죠. 헤어져야죠. 내 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본인한테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처음에 그것을 오픈하는 것이 조금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못 받아들일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하고 계속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죠.

◆ 이인철: 우리가 결혼생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항상 행복할 수 있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신 고생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은 언제나 힘든 것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파트너다, 배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소영: 네, 변호사님, 오늘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이인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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