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2020.10.19. 오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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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맞아 곳곳에서 '전세대란'이 갈수록 확산하는 모습인데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이 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7월 말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지만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부동산 정책을 이끄는 부처 수장들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 부처 간에 면밀히 점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6일) :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점이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세난이 깊어지면서 국민 2명 가운데 1명 가까이는 정부가 개정한 임대차보호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YTN 여론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48.1%로, '법의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보다 10% 포인트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영남권에서는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겼습니다.

호남권에선 '재개정'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이 엇비슷했고, 충청권에선 '현행 유지'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습니다.

연령 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재개정' 응답 비율이 우세했는데,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임대차보호법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현행 유지'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재개정' 응답이 우세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와 중도 성향 응답자 모두 '재개정' 의견에 공감한 경우가 많았지만, 진보 성향은 '현행 유지'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과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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