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부동산대책이 야속한 경제부총리?...'홍남기 구하기법' 논란도

[뉴스큐] 부동산대책이 야속한 경제부총리?...'홍남기 구하기법' 논란도

2020.10.16.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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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으신 노래 오늘 국감장에 울려 퍼진 노래입니다.

추석 연휴 가수 나훈아 씨 이 노래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화제가 됐죠.

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이 노래 들어봤느냐고 물어보며 정부의 주택 문제로 국민이 많이 힘들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두달 전 시행됐죠.

전세 시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최근 전세입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어려움을 직접 겪고 있어 화제입니다.

최근에 정말 이 정부의 주택 정책의 최악의 상황을 바로 홍남기, 경제정책의 수장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 이분의 딜레마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본인이 전세 살고 있던 것이 결국은 더 살 수 없게 되고. 또 매물로 내놨던 것도 임차인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계약갱신 청구권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경기도 의왕에 살던 홍 부총리는 취임 직후 청와대와 국회에 갈 일이 많아지자, 자가인 경기도 의왕 집에 전세를 주고 서울에 전세를 구해서 이사왔습니다.

내년 1월이 2년 계약 만기겠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예외 조항에 막혔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같은 전세난 속에 집을 새로 구해야 할 처지에 놓인 거죠.

그런데 홍 부총리 어려움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매물로 내놓고, 8월에 팔린 경기도 의왕집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 계약이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도 의왕은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요.

해당 집을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집으로 전입해 실거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매매를 한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거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6.17 부동산대책과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법이 경제 수장에게도 골치 아픈 상황을 안겨준 겁니다.

실거주하려고 집을 샀는데 기존 세입자가 변심하면서 곤란 겪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며 최근 국토부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포기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인데요.

실제로 보완대책이 될지, 또 공교롭게도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이 뒤에 검토된 사항이어서 이른바 '홍남기 구하기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실 평범한 1주택자이지만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대책에 여러 번 머리가 아팠습니다.

2018년 9.13 대책으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에서 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 되면서 다주택자가 됐고요.

분양권은 팔려고 했지만 2017년 8.2대책으로 세종에선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여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려고 경기도 의왕시 집을 내놨지만 역시 계약갱신청구권이 발목을 잡은 거죠.

홍남기 부총리의 사연이 주목받고 있는 건 국민 상당수가 함께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부가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왜 국민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려운 걸까요.

홍 부총리가 겪는 어려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의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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