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
- (구)개인연금, 55세 이전 해지 시 돈 전체를 이자 소득 판단, 이자소득세 15.4% 부과
- 1994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
-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연금 형태 수령 추천
- (구)개인연금와 신규 연금저축, 중복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저축금액에 따라 세금 등 공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 상품,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간혹 2000년 이전에 가입해 20년 이상 묵혀둔 오래된 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편리상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된 지금, 해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오늘 이 (구)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명절에 가족 분들 만나면 가족 분들이 돈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엽: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요즘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기 노후 걱정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금 상품만 해도 살짝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구)개인연금, 이게 뭡니까?
◆ 김동엽: 원래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판매되기는 시작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앞에 (구)라고 붙인 거예요.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 상품. 저축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1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개인연금이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언제부터 판매됐냐면 1994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많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했느냐고 하면 스스로 가입한 사람보다 회사에서 네가 저축 10만 원 하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 매칭해줄게. 이런 형태로 급여에서 약간 보충하면서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해주니까 가입하다가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계속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러면 지금은 신규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 김동엽: 그렇죠. 2000년도까지만 판매가 됐으니까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저축금액 소득공제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서 계속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 보자마자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길래 뭔가 봤더니 (구)개인연금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회사에서 20년 전에 가입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가입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그냥 꾸역꾸역 부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봤더니 5000만 원 넘게 쌓여 있길래,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게 이거 해지해도 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돈이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50대 초반이시길래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무조건 유지를 하셨다가 퇴직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하시더라도 퇴직하시고 나면 하시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렸어요.
◇ 최형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김동엽: 이 상품이 혜택이 일단 많습니다. 국내 판매됐던 상품 중에서 소득공제, 저축금액을 소득공제해주면서 동시에 연금받을 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납입 여력이 되면 굳이 이것을 해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혜택을 주느냐고 하면, 매 분기마다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 연간 1200만 원까지 저축은 할 수 있어요. 저축 금액을 전부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연간 180만 원,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채울 수 있으세요. 처음에 저축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만 채우겠다고 연간 180만 원 정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축 여력이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넘어서도 저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제가 상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가능하면 많은 금액들을 저축할 수 있는데요. 이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왕 중도 해지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55세 넘어가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퇴직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런 제안들을 드렸어요.
◇ 최형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느낀 게 저축금액을 소득공제도 해주고요.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 김동엽: 그렇죠. 지금 판매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저축금액은 세액공제해주거든요. 세액공제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그게 세율이 3.3~5.5%,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 일부는 내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90년대 가입한 상품이면 가입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연금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잊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동엽: 90년대 가입했으니까 이미 가입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부터인데, 만약에 중도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해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세가 15.4%를 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 최형진: 모여 있는 돈 중에 15.4%를 내야 하는군요.
◆ 김동엽: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칫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제상 불이익이 되게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목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연금 수령할 때까지는 버티시는 게 좋겠네요.
◆ 김동엽: 그렇죠.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되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느냐고 하면 가입자가 퇴직을 갑작스럽게 하거나 다니던 회사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폐업한 다음에 해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그때 해지하시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시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6개월이 또 넘어가버리면 이자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퇴직을 하고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게 낫고요. 안 그러시면 55세 넘어가셔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데, 연금받으시는 분은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해지하면 세금 안 내?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6개월 이내에 하시고, 아니면 연금의 형태로 55세 이후에 받으시는 게 좋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그린연금보험 가입했는데 해지가 나을까요, 유지가 나을까요? 2년 후부터 연금 대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개인연금의 상품 이름은 회사마다 다양하니까 (구)개인연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기왕이면 너무 급해서 해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또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 김동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니까 해지하는 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대한생명에서 2000년 가입한 교직원드림연금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받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추가납입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그건 연금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셨으면 그게 증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증권에 보면 연금 수령 방법들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증권을 재발급 받아보시면 연금 수령 방법이나 형태들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품명만 말씀해주셔 가지고는 그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증권을 보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증권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데, (구)개인연금 저축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네, 연금저축 상품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아시는 것을 보니까 연금 지식이 있으신 분 같은데 (구)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구)개인연금은 현재 운영 중인 금융회사로 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전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보험이나 신탁의 형태로 가입하셨던 분들.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요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증권사 쪽으로 옮겨 가지고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보험상품 같은 것들을 펀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상품의 최저 보증금리나 아니면 확정금리를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금리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금리가 높다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변동금리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보증금리가 낮다고 하면 이전하실 때 그렇게 이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펀드로 바꾸실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증권사로 옮긴 다음에 펀드 투자하시려고 하면 펀드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펀드를 투자하실 때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집중된 것을 하시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노후상품이라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나 지역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들을 하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15년 정도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기존 공무원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불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40대 후반인데요. 개인연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 김동엽: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은 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금소득세가 부담스럽거든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연금 가입하시는 여부를 물어보신 것은 그냥 개인연금 중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입하신 다음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 꾸준히 받으시려면 붓는 금액도 많이 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저축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연금 수령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게끔만 연금 수령하시면 합산 과세되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3.3~5.5% 정도 되니까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연금받으실 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답변이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지금 현재 (구)개인연금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공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연금저축 또 가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두 개 다 가입하면 됩니다. 중복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혜택받으시는 거 가능하시면, 여유 되시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개인연금은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입된 거요.
◆ 김동엽: 가입현황을 확인하시려면 통합연금포털이라고 들어가셔서 거기 자기 인증만 받으시면 자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다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중에 (구)개인연금이나 연금 가입하신 것 중에 가입일자가 94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 것이라면 (구)개인연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문의하셔서 이거 세제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40대 초반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와 연금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 김동엽: 일단 처음에 연금에 가입하시는 거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연금 저축도 보험신탁, 아니면 펀드 형태가 있는데 펀드 형태로 가입을 하셔서 40대 초반이시니까 일하실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니까 투자 기간이 20년 정도 되니까요. 가입하시면서 처음에는 펀드,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하면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주식 비율을 알아서 잘 조정해주는 형태의 펀드예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 20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2040년이나 2045년 정도에 은퇴를 하면 타깃 데이트 펀드를 고르실 때 2045라는 숫자가 붙어있거나 204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펀드들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40이나 2045는 자기가 은퇴를 예상하는 나이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 펀드가 알아서 주식 비중을 처음에는 높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줄여주면서 퇴직하는 나이에는 펀드의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낮춰 주거든요. 그런 형태의 상품을 골라서 꾸준히. 목표를 세우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세액공제 한도는 채우겠다. 연말까지. 4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면, 내가 400만 원은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보시고 400만 원이 안 됐다고 하면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저축을 하면 처음에는 작지만 금액이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순간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돈 커져 나가는 재미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꾸준히 1~2년 붓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노후자금 형태. 그거 커가는 재미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TDF라고 해서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되어 있고요. 증권사나 이런 데 가면 은행 같은 데서도 펀드는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확인을 하시고,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중인데 10년 후에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후에 종합과세 포함되나요? 재산으로 포함돼서 건강보험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 김동엽: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건강보험에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면 종합과세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고, 건강보험료 관련된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올해 (구)개인연금을 해지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올해 해지하시면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올해까지 부으시고 내년 초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8년에 개인연금 신탁을 들었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퇴직 전이라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요. 연금 소득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건가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 신탁도 종소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동엽: (구)개인연금, 98년에 가입하셨으면 (구)개인연금 신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수령 당시에는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령 조건 맞춰서 55세 넘어서 연금 수령하실 때는 세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0년대 후반에 회사를 통해서 (구)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납입기간은 끝났는데요. 수령기간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연금 납입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 김동엽: 이거는 금융회사별로 늘려주는 데가 있고, 안 늘려주는 데가 있는데요. 보통 가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대부분 늘려주거든요. 혹시 안 늘려준다고 하면 금융기간 간 이전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늘려주는 회사로 이체하신 다음에, 돈을 옮기신 다음에 거기에서 납입기간을 늘려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 김동엽: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가 별도로 되어 계신 분들이 합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대부분 따로 운영하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안 합치고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조금 더 넓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대신 그 안에 퇴직금도 넣을 수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같은 계좌로 인식을 하면 되지, 굳이 합칠 필요까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
- (구)개인연금, 55세 이전 해지 시 돈 전체를 이자 소득 판단, 이자소득세 15.4% 부과
- 1994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구)개인연금
-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운 상황이라면 해지보다는 연금 형태 수령 추천
- (구)개인연금와 신규 연금저축, 중복 소득공제 혜택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저축금액에 따라 세금 등 공제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 상품,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를 위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간혹 2000년 이전에 가입해 20년 이상 묵혀둔 오래된 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다. 편리상 (구)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데요. 20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서 어느 정도 목돈이 된 지금, 해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이어나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오늘 이 (구)개인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동엽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상무(이하 김동엽): 네, 안녕하십니까.
◇ 최형진: 명절에 가족 분들 만나면 가족 분들이 돈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모으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 김동엽: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 요즘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기 노후 걱정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금 상품만 해도 살짝 어려워지기는 하는데, (구)개인연금, 이게 뭡니까?
◆ 김동엽: 원래는 개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판매되기는 시작했는데요. 이게 새로운 게 나오다 보니까 앞에 (구)라고 붙인 거예요. 개인연금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해주는 상품. 저축하면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게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게 2000년도 이후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01년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전에도 개인연금이 있기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개인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상품은 언제부터 판매됐냐면 1994년도부터 2000년도 12월까지 많이 판매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어떤 분들이 많이 가입했느냐고 하면 스스로 가입한 사람보다 회사에서 네가 저축 10만 원 하면 회사에서 10만 원 정도 매칭해줄게. 이런 형태로 급여에서 약간 보충하면서 가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서 저는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지원해주니까 가입하다가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긴 다음에도 계속 불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러면 지금은 신규 가입이 안 되는 상품인 거죠?
◆ 김동엽: 그렇죠. 2000년도까지만 판매가 됐으니까 신규 가입은 안 되지만,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계속 납입을 하시면서 저축금액 소득공제는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서 계속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0대 초반이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저 보자마자 가방에서 뭔가 주섬주섬 꺼내길래 뭔가 봤더니 (구)개인연금 통장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이거 회사에서 20년 전에 가입하면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가입하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그냥 꾸역꾸역 부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통장을 봤더니 5000만 원 넘게 쌓여 있길래,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대뜸 물어보는 게 이거 해지해도 되느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돈이 크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일단은 50대 초반이시길래 당장 목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면 무조건 유지를 하셨다가 퇴직한 다음에 연금으로 받거나 해지하시더라도 퇴직하시고 나면 하시라고 일단 안내를 해드렸어요.
◇ 최형진: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 김동엽: 이 상품이 혜택이 일단 많습니다. 국내 판매됐던 상품 중에서 소득공제, 저축금액을 소득공제해주면서 동시에 연금받을 때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유일한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납입 여력이 되면 굳이 이것을 해지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혜택을 주느냐고 하면, 매 분기마다 3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으니까 연간 1200만 원까지 저축은 할 수 있어요. 저축 금액을 전부 소득공제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저축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한도는 72만 원입니다. 그러면 역산을 해보면 연간 180만 원, 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공제 한도는 채울 수 있으세요. 처음에 저축 여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소득공제 한도만 채우겠다고 연간 180만 원 정도 하시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축 여력이 조금씩 생기시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한도 넘어서도 저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제가 상담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계속 그렇게 가능하면 많은 금액들을 저축할 수 있는데요. 이게 55세가 넘어가면 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기왕 중도 해지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55세 넘어가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해지하더라도 퇴직한 다음에 해지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서 그런 제안들을 드렸어요.
◇ 최형진: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느낀 게 저축금액을 소득공제도 해주고요. 연금 수령할 때 비과세 혜택도 있으니까.
◆ 김동엽: 그렇죠. 지금 판매되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저축금액은 세액공제해주거든요. 세액공제해주는 대신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를 냅니다. 그게 세율이 3.3~5.5%,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금 일부는 내잖아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구)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를 받지만 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안 내니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90년대 가입한 상품이면 가입한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연금은 언제 받아야 하는지 잊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동엽: 90년대 가입했으니까 이미 가입조건을 대부분 충족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부터인데, 만약에 중도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55세가 되기 전에, 연금 수급 조건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해지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돈 전체를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자소득세가 15.4%를 내니까 세금이 만만치 않을 것 아니에요?
◇ 최형진: 모여 있는 돈 중에 15.4%를 내야 하는군요.
◆ 김동엽: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칫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해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세제상 불이익이 되게 크기 때문에 중도해지하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진: 목돈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연금 수령할 때까지는 버티시는 게 좋겠네요.
◆ 김동엽: 그렇죠.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에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인 사유가 되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게 있느냐고 하면 가입자가 퇴직을 갑작스럽게 하거나 다니던 회사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나 아니면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퇴직하고 나서 해지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폐업한 다음에 해지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되면 그때 해지하시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것도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해지를 하시면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6개월이 또 넘어가버리면 이자소득세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 판단을 해보시고 내가 퇴직을 하고 목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하시는 게 낫고요. 안 그러시면 55세 넘어가셔서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데, 연금받으시는 분은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셔야 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조금 좋으실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 전후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해지하면 세금 안 내? 하고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시려면 6개월 이내에 하시고, 아니면 연금의 형태로 55세 이후에 받으시는 게 좋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그린연금보험 가입했는데 해지가 나을까요, 유지가 나을까요? 2년 후부터 연금 대상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가능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개인연금의 상품 이름은 회사마다 다양하니까 (구)개인연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기왕이면 너무 급해서 해지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자소득으로 보고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요. 또 2000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죠?
◆ 김동엽: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니까 해지하는 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대한생명에서 2000년 가입한 교직원드림연금보험입니다. 종신형으로 받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추가납입 가능한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 김동엽: 그건 연금보험 형태로 가입을 하셨으면 그게 증권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증권에 보면 연금 수령 방법들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혹시나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 문의하셔서 증권을 재발급 받아보시면 연금 수령 방법이나 형태들이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상품명만 말씀해주셔 가지고는 그 다양한 금융회사 상품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증권을 보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증권을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라고요. “연금저축 상품은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 있는데, (구)개인연금 저축도 이전이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네, 연금저축 상품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아시는 것을 보니까 연금 지식이 있으신 분 같은데 (구)개인연금도 마찬가지로 (구)개인연금은 현재 운영 중인 금융회사로 이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전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보험이나 신탁의 형태로 가입하셨던 분들. 은행이나 보험사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요즘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을 증권사 쪽으로 옮겨 가지고 펀드나 이런 데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의하셔야 할 게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보험상품 같은 것들을 펀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상품의 최저 보증금리나 아니면 확정금리를 얼마나 보장해주는지 금리를 먼저 확인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게 금리가 높다고 하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변동금리 형태로 되어 있다거나 보증금리가 낮다고 하면 이전하실 때 그렇게 이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펀드로 바꾸실 때 조금 주의해야 할 것은 증권사로 옮긴 다음에 펀드 투자하시려고 하면 펀드를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면 펀드를 투자하실 때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집중된 것을 하시면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노후상품이라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글로벌하게 여러 나라나 지역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펀드들을 하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15년 정도 공무원으로 재직해서 공무원연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 수령 시에 연금 소득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기존 공무원연금 플러스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 불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40대 후반인데요. 개인연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 김동엽: 공무원연금 받으시는 분은 연금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연금소득세가 부담스럽거든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하는데, 금방 말씀하시는 연금 가입하시는 여부를 물어보신 것은 그냥 개인연금 중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가입하신 다음에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1200만 원이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 꾸준히 받으시려면 붓는 금액도 많이 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입하셔서 저축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연금 수령하실 때 주의하실 것은 연간 1200만 원 넘지 않게끔만 연금 수령하시면 합산 과세되는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율은 3.3~5.5% 정도 되니까 세액공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연금받으실 때 그 점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답변이 아주 잘 된 것 같고요. “(구)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지금 현재 (구)개인연금 하나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소득공제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연금저축 또 가입해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두 개 다 가입하면 됩니다. 중복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새로 가입한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중복해서 혜택받으시는 거 가능하시면, 여유 되시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개인연금은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입된 거요.
◆ 김동엽: 가입현황을 확인하시려면 통합연금포털이라고 들어가셔서 거기 자기 인증만 받으시면 자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연금 상품들을 다 조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중에 (구)개인연금이나 연금 가입하신 것 중에 가입일자가 94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 것이라면 (구)개인연금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문의하셔서 이거 세제혜택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택배기사인데요. 40대 초반인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와이프와 저와 연금 하나 들어야 할 것 같은데,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 김동엽: 일단 처음에 연금에 가입하시는 거면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을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상품을 가입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연금 저축도 보험신탁, 아니면 펀드 형태가 있는데 펀드 형태로 가입을 하셔서 40대 초반이시니까 일하실 나이가 그래도 적어도 20년 이상은 되니까 투자 기간이 20년 정도 되니까요. 가입하시면서 처음에는 펀드, 이런 것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 하면 자산 배분을 해주면서 주식 비율을 알아서 잘 조정해주는 형태의 펀드예요. 처음에 가입하실 때 20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으로부터 보면, 2040년이나 2045년 정도에 은퇴를 하면 타깃 데이트 펀드를 고르실 때 2045라는 숫자가 붙어있거나 204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펀드들을 고르시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040이나 2045는 자기가 은퇴를 예상하는 나이거든요. 그때까지 내가 일을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 펀드가 알아서 주식 비중을 처음에는 높게 가지고 가다가 나중에는 알아서 줄여주면서 퇴직하는 나이에는 펀드의 주식 비중을 40% 미만으로 낮춰 주거든요. 그런 형태의 상품을 골라서 꾸준히. 목표를 세우실 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세액공제 한도는 채우겠다. 연말까지. 4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면, 내가 400만 원은 내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돼서 보시고 400만 원이 안 됐다고 하면 부족한 금액을 한꺼번에 내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목표설정을 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식으로 가지고 가면서 저축을 하면 처음에는 작지만 금액이 커져 가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순간 10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돈 커져 나가는 재미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목표 설정하고, 꾸준히 1~2년 붓기 시작하면 그게 나의 노후자금 형태. 그거 커가는 재미로 살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TDF라고 해서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되어 있고요. 증권사나 이런 데 가면 은행 같은 데서도 펀드는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확인을 하시고, 이런 상품들에 가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변액보험 가입 중인데 10년 후에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라고 들었는데 후에 종합과세 포함되나요? 재산으로 포함돼서 건강보험이 늘어날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 김동엽: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건강보험에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부과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은 공적연금만 해당됩니다. 일단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달리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과세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셨다고 하면 종합과세 걱정도 하실 필요도 없고, 건강보험료 관련된 걱정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올해 (구)개인연금을 해지하면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 김동엽: 올해 해지하시면 못 받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지하고 싶다고 하시면 올해까지 부으시고 내년 초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8년에 개인연금 신탁을 들었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퇴직 전이라 근로소득이 발생되는데요. 연금 소득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건가요?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개인연금 신탁도 종소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김동엽: (구)개인연금, 98년에 가입하셨으면 (구)개인연금 신탁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수령 당시에는 비과세 혜택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수령 조건 맞춰서 55세 넘어서 연금 수령하실 때는 세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55세 이전에 중도 해지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 금액이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90년대 후반에 회사를 통해서 (구)개인연금에 가입했는데, 납입기간은 끝났는데요. 수령기간까지는 조금 남았습니다. 연금 납입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 김동엽: 이거는 금융회사별로 늘려주는 데가 있고, 안 늘려주는 데가 있는데요. 보통 가서 연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대부분 늘려주거든요. 혹시 안 늘려준다고 하면 금융기간 간 이전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늘려주는 회사로 이체하신 다음에, 돈을 옮기신 다음에 거기에서 납입기간을 늘려서 소득공제를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연금저축과 IRP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네요.
◆ 김동엽: 연금저축하고 IRP 계좌가 별도로 되어 계신 분들이 합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고요. 대부분 따로 운영하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안 합치고 별도로 운영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 조금 더 넓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IRP는 대신 그 안에 퇴직금도 넣을 수 있고, 운영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가 같은 계좌로 인식을 하면 되지, 굳이 합칠 필요까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저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동엽: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동엽 상무였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