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서울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 늘어

8월 들어 서울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 비중 늘어

2020.08.15.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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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통계를 보면 8월 들어 14일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전·월세 계약 2,252건 가운데 12.3%인 278건이 반전세 계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 비중은 6월 9.6%에서 7월 9.9%로 0.3%포인트 상승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2%대로 급등했습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보증부 월세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이번 달 들어 신고된 11건의 임대차 계약 중 7건이 반전세였습니다.

이달 전용면적 84.79㎡가 보증금 8억 원에 월세 30만 원, 보증금 7억8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 등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는 이달 거래된 3건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반전세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반전세 계약이 많아진 것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세입자들의 권리가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전세를 반전세로 돌려 세금 부담 등을 완화하려고 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번 달 14일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 1,410건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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