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안도 속 불안'...집주인들 고민 속 '저울질'

세입자 '안도 속 불안'...집주인들 고민 속 '저울질'

2020.07.31. 오후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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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에 들어가자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계약 갱신 이후 가격 급등과 매물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집주인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월세나 반전세 전환 등을 고심 중인 모습입니다.

부동산 시장 속으로 김현우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동작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당시 집주인들이 중도금과 잔금 마련을 위해 첫 전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내놨습니다.

오는 연말 첫 전세 갱신 시기를 앞두고 물량 부족 속에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얼마 전 전용면적 84㎡가 9억 원 중반에 계약됐습니다.

그런데 전셋값 인상률 상한선이 정해지고, 4년 동안 거주가 가능해지면서 집주인들의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나승성 / 공인중개사 : (임대차 3법) 입법 예고할 때, 그때 문의가 많았었고요.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전셋값을) 못 올려 받는 거냐?',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법이 통과되면 새로운 계약서 쓰지 않는 한 못 올려 받는다고 상담했죠.]

서울 전셋값이 57주 연속 고공행진 중인 가운데, 세입자들은 일단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이후 4년 뒤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는 상황!

[전세 거주자 : 만약에 4년 이란 지난 후에는 지금 집도 그렇고 다른 집에 갔을 때는 보증금 상한제가 없기 때문에 시작점이 또 어떻게 책정될지 모르잖아요. 정말 그 후에 전셋값이 얼마가 폭등할지가 더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집주인, 특히 갭투자 목적의 임대사업자들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도 강화된 상황이라 어떤 게 유리한지 저울질이 한창입니다.

[임대사업자 :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금이 늘고 아니면 당장 전세를 올려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부동산을 정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일단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로 돌릴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는 계약 갱신에 따른 가격 부담에는 안도하지만, 4년 뒤에 몰아닥칠 부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공급이 부족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년 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여서 '주택임대차 3법'만으로는 주거 안정의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특히 집주인들이 조건이 까다로워진 전세 대신 월세로 돌리는 게 대세가 되면 서민, 젊은 층의 주거 비용은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해 가격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전세 대신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가 늘 수 있어 또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꾸준한 공급 확대와 전세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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