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체국서 은행 서비스 받는 은행 대리업 제도 추진

금융위, 우체국서 은행 서비스 받는 은행 대리업 제도 추진

2020.07.24.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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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방안에 포함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 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겁니다.

이 제도가 실현될 경우, 고객은 은행에 가지 않고 서비스를 받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인프라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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