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명동본점·동화면세점 영업허가 '5년 연장'

롯데면세점 명동본점·동화면세점 영업허가 '5년 연장'

2020.07.23.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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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동화면세점의 영업허가가 5년 연장됐습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늘 두 곳의 특허 갱신을 의결했습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첫 번째, 동화면세점은 두 번째 갱신입니다.

두 면세점은 5년 후에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려면 새로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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