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 위기에 '부자증세'...보편적 증세는?

세수 부족 위기에 '부자증세'...보편적 증세는?

2020.07.23.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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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한 마디로 '부자증세'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축에 대규모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자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작은 부자증세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주식거래를 포함해 세금을 매기는 항목이 다양하게 추가됐기 때문에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밑바탕을 깔았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세제개편안을 보니까 일해서 버는 소득, 그리고 부동산, 주식투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부자증세가 이뤄진 거 같습니다. 특히 소득세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올라갔죠?

[기자]
네, 부자증세 기조는 소득세 부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을 7개 구간으로 나눠서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을 매기는데, 원래 5억 초과 구간에 42% 세율이 가장 높았던 것을, 10억 초과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4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8개로 늘게 됐고, 근로·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 넘게 버는 최상위 0.05% 만천 명이 9천억 원 세금을 더 내게 됐습니다.

10억 이하 버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앵커]
주식과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도 최상위 계층이 더 많이 내도록 바뀌었죠?

[기자]
네,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쳐서 연간 5천만 원 넘게 양도소득을 얻으면 세금을 냅니다.

5천만 원 넘는 금액에 20%를 세금으로 내고, 만약 수익이 3억 원이 넘으면 세율이 25%로 올라갑니다.

전체 주식 투자자에서 최상위 2.5%인 15만여 명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동산 세제는 이미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종부세는 물론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 모든 세금이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이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특히 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면 종부세율이 기존의 2배에 가까운 6%로 대폭 올라갑니다.

[앵커]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 확실히 올라가긴 하지만 정부는 증세는 아니라는 입장이죠, 이유가 뭘까요?

[기자]
부자는 올리고 서민 중산층은 내리는 세수 중립적으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조 8,760억 원을 더 내게 되고,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오히려 1조 7,688억 원을 감면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늘어나는 세수는 676억 원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일부 세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경제 위축으로 올해 법인세가 20%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런 추산을 고려하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세수가 부족하면 결국 여러 정책을 추진할 여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결국 보편적 증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정부가 쓰는 돈은 당연히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만큼 돈을 많이 쓰면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지 보편적 증세가 이뤄질 거란 예측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액상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도 올리고 가상화폐도 추가하는 등 세금 부과 대상이 상당히 추가됐습니다.

주식 양도세도 앞으로 기준을 조정하면 세금 부과 대상이 지금의 최상위 계층에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엔 부자증세에 그쳤지만 앞으로 보편적 증세를 위한 밑바탕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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