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 성장 효과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공정위, 키 성장 효과 거짓광고 바디프랜드 검찰 고발

2020.07.15. 오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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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제조회사인 바디프랜드가 청소년용 제품에 키 성장 등의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7개월여 동안 신문과 잡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디프랜드는 키 성장 효능을 임상실험 등으로 증명한 적이 없고, 기억력 등이 향상됐다는 브레인 마사지 기능의 실험은 일반인이 아닌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뇌 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의 광고 문구는 그냥 휴식했을 때와 브레인 마사지로 휴식했을 때를 임의로 비교한 수치인데도, 마치 브레인 마사지 기능으로 전체적인 인지 기능이 올라간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특허 획득'과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키 성장과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외모와 학습능력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의 관심을 이용한 잘못된 광고가 시장에서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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