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 상향...1년 미만 보유 양도세 30% 인상

속보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 상향...1년 미만 보유 양도세 30% 인상

2020.07.10. 오전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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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 상향...1년 미만 보유 양도세 3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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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0% 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표 구간별로 1.2%∼6.0%까지 종부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로 123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 3.2%에서 6.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도 시행됩니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의 40%에서 70%로 확대되고, 2년 미만에 양도할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60%로 오르게 됩니다.

다만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기일인 6월 1일까지 시행이 유예됩니다.

또 규제지역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돼 2주택의 경우 20%가 중과되고, 3주택 이상은 30%까지 중과세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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