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잘못 송금... 다시 보내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사기 경보 발령

"아! 잘못 송금... 다시 보내주세요!"...신종 대포통장 사기 경보 발령

2020.07.06. 오후 6:4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 요구하는 수법
구직 연락하면 사기범이 신분증과 계좌번호 요구
대포통장 사기 행각에 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AD
[앵커]
돈을 잘못 송금했다며 다시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은 뒤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이 돼 버리는 범행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될 경우엔 바로 은행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종 사기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해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한 뒤 재이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수법도 눈에 띄는데, 피해자가 구직 연락을 하면 사기범이 구매대행이나 세금감면업무 등을 핑계로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을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대포통장 용도로 통장 신규 개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유형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르는 돈이 이체된 뒤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를 요구하면 즉시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덜컥 돈을 이체했다가는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송금은행에 반드시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만 합니다.

[신상주 /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선임조사역 :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송금은행에 연락해서 출처 불분명한 돈이 왔다고 하시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엔) 해당 은행 중재를 통해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엔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이런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