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명의도용 피해나 보이스피싱 당하면 전액 배상"

토스 "명의도용 피해나 보이스피싱 당하면 전액 배상"

2020.07.06.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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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토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명의도용 사건으로 금전 피해를 당하면 토스가 전액 배상해줍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오늘부터 이러한 방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는 이런 책임제는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 손실분입니다.

토스 관계자는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나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 고의와 중과실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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