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개미 증세' 논란에 이해찬 "천만의 말씀"...실제로는?

[앵커리포트] '개미 증세' 논란에 이해찬 "천만의 말씀"...실제로는?

2020.06.26. 오후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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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버는 돈에 대해서 정부가 2023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하고, 대신 거래세는 줄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증세'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새로 부과하면 전체적인 세수는 제로섬이 되는(같아지는) 겁니다. 세수를 추가로 증가하려는 게 전혀 아닌 걸 뻔히 알고 있음에도 이런 잘못된 논란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습니다.

벌었든 잃었든 상관없이 주식을 최종 판매한 금액 기준으로 0.25%를 내야 하는데요,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0.15%까지 낮아집니다.

대신 주식을 사고팔아 생긴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인데요, 다만 연간 2천만 원 수익 초과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공제분을 뺀 금액부터 3억 원 수익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주식 2억 원을 샀고, 팔았더니 6억이 됐습니다, 4억을 번 거죠.

기본 공제되는 수익 2천만 원을 빼면 3억8천만 원이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3억 원까지는 세율 20%니까 6천만 원, 나머지 수익 8천만 원은 세율 25%를 적용해서 2천만 원!

모두 8천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다 주식을 판 돈 6억 원에 대한 0.15%인 90만 원은 증권거래세로 나갑니다.

기존에는 수익에 대한 세금이 없었으니 판 돈에 거래세 0.25%만 적용돼서 150만 원을 내면 됐습니다, 사실 주식으로 큰 수익을 보는 경우 지금보다 세금부담이 훨씬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건 3억 원 초과의 경우에 어떻게 세율이 나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1년에 2억 원을 주식에 넣어서 6억 원이 되는 경우 극소수겠죠.

대부분에 해당하는 연간 2천만 원 이하 수익이라면 세금 부담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주식 1천만 원을 샀고, 팔았더니 2,500만 원이 됐다면?

기본 공제되는 수익이 2천만 원까지니까 양도소득세는 없겠죠.

판 돈에 거래세 0.15%를 곱해서 37,500원만 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세 0.25%를 적용해서 62,500원을 내야 했습니다.

여기에 평소 자주 주식을 사고 판다면 낮아진 거래세 부담이 더 밀접하게 다가오겠죠.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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