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철퇴!...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집 사면 즉시 회수

갭투자 철퇴!...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집 사면 즉시 회수

2020.06.17.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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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갭투자 전용 전세 대출 규제 강화
서울 포함 수도권 상당지역 갭투자 크게 위축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받으려면 6달 내 전입해야
보금자리론 받으려면 3달 내 전입·1년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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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강력한 전세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규제지역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면 전세 대출을 즉각 거둬들이기로 했습니다.

6.17 대책 전세 대출 분야 주요 규제를 이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는 집값 불안정 원인을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갭투자로 봤습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연초보다 15%p나 올라 72%까지 늘어났다며,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자금대출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현재는 전세 대출 즉각 회수 주택 한도가가 9억 원인데 이를 대폭 내린 겁니다.

여기에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데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위한 조건도 엄격해 졌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시가 9억 원 주택 매입 시 1년 안에 전입 의무가 있었는데, 6달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1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6달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3달 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요건도 부과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2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내립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전세 대출 보증 규제가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세훈 / 금융위원회 정책금융국장 : 주택금융공사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에 대해 규제조치가 들어가고 민간 금융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전산개발 등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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