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판결 따라 징수 재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합헌 판결 따라 징수 재개

2020.06.02. 오후 2: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관련 개정안을 내일(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의 국가 귀속분 50%를 지자체에 배분하기 위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평가 항목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더 지원되도록 가중치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토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국가 귀속분의 지자체 분배를 위해 시행령과 지침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 조합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개 재건축 사업장에 모두 2천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