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폭발·가연성 화물 배로 옮길 땐 온도기준 제출 의무화

해수부, 폭발·가연성 화물 배로 옮길 땐 온도기준 제출 의무화

2020.05.28.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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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화물을 배로 운송할 때는 화물운송을 의뢰한 사람이 화물 관리에 필수적인 비상온도 기준 등을 선장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으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규칙은 산소 공급이 없어도 격렬한 열을 발생하기 쉬운 위험물 분류상 4.1급의 '자체반응 물질'과 안정화하지 않으면 강한 발열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중합성물질을 선박으로 옮길 때 화주가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적은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해야 하도록 했습니다.

상온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열 분해 반응을 일으키기 쉬운 위험물분류 5.2급의 유기과산화물 운송도 해당됩니다.

제어온도는 그 이하로 유지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으로 삼는 온도이고, 비상온도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비상상황이 된다는 의미의 기준온도입니다.

이와 함께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와 독물류(6.1급), 부식성 물질(8급) 가운데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를 선장이 확인해야 합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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