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틈타 서민생활 침해 109명 세무조사..."악의적 탈세 철저히 환수"

경제위기 틈타 서민생활 침해 109명 세무조사..."악의적 탈세 철저히 환수"

2020.05.19. 오후 10: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민생침해 탈세자, 코로나19 ’취약계층’ 노려
"돈을 못 갚으면 사업장 강제 양도" 특약 설정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 ’상담·신고’ 57%↑
"악의적 탈세 혐의자"…검찰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
AD
[앵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대부업자와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 등 109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세무조사를 받게 된 탈세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노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임대료를 줄여 주는 '착한 임대인'과는 정반대로 임대료를 대폭 올리고, 탈세한 고액 임대소득 건물주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건물주 A 씨는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사들인 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무려 10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수입금액은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분산해 탈루하고, 60억 원 상당의 골프·리조트 회원권을 사들였습니다.

불법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 이자를 뜯어낸 경우도 있습니다.

B 씨는 동네 분식점 사업자에 천만 원을 빌려주고 두 달 후 이자로만 390만 원을 받아내는 등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로부터 고리로 수십억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돈을 갚지 않으면 사업장을 강제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해 영세사업자들을 짓눌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 대부업으로 인한 상담과 신고 건수는 57%나 증가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109명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는 성인게임장과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롱, 허위 과장 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도 포함됐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세금 탈루를 위해 증빙 없이 수십억 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비용 계상 등 세금신고 적정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증거자료 조작과 인멸 등 악의적 탈세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대상자의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보전 압류하는 등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무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