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입찰 '나눠먹기' 17개 업체·협회에 과징금 198억 원

레미콘 입찰 '나눠먹기' 17개 업체·협회에 과징금 198억 원

2020.05.17. 오전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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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협회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과 두산건설, 삼표 등 17개 레미콘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8억천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공공구매 입찰에서 각 업체가 연간 납품할 물량을 미리 배분하는 이른바 '물량 나눠 먹기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인 적발 업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수도권 레미콘 구매 물량의 20%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점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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