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1,478만 가구 지급...재산세 공시가 15억↑ 제외

재난지원금 1,478만 가구 지급...재산세 공시가 15억↑ 제외

2020.04.1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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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재산세 공시가격이 15억 원이 넘는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 9조7천억으로, 이 가운데 7조 6천억은 추경 예산으로, 나머지 2조 천억 은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추경 편성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금년도 예산의 감액과 조정 등으로 전액 충당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 가구는 소득 하위 70% 이하인 천478만 가구로 한 차례 지급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얼어붙은 우리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은 데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이상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재산세 공시가가 15억 원을 넘거나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감소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양성일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료를 가산정한 후 가산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4인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책을 포함하면 최대 384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 초에는 지원금이 실제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가 소득 하위 70% 대신 전 국민 지급을 약속한 만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 확대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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