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실 숨긴 버스기사 과태료 5배↑ '철퇴'

음주 사실 숨긴 버스기사 과태료 5배↑ '철퇴'

2020.04.08. 오전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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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는데요.

특히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은 많은 사람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을 하는 버스 기사는 현재보다 최대 5배 많은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음주 사실을 확인하고도 운행을 허용한 회사에 대한 책임은 지금보다 최대 3배 늘어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관이 황급히 버스를 멈추도록 제지합니다.

운전기사의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데,

실제 버스 기사 A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나 됐습니다.

[버스 기사 음주 적발 교통경찰 (지난해 7월) : 승차했던 승객분이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버스 운행이 좀 불안하다는 그런 신고를 하셔서….]

지난해 10월, 서울 방이동!

등굣길 고등학교 통학버스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 한 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가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 일찍 운전대를 잡았고, 0.0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습니다.

이처럼 버스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사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버스와 법인택시 운전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2배 강화된 처분이 내려집니다.

특히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행을 허용할 경우, 사업 정지 기간과 과징금이 최대 3배 늘어납니다.

음주 사실을 알리지 않고 운전대를 잡는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윤주석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 최근 안전을 위해서 음주운전 관련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버스 음주운전 사고는 많은 승객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서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관련 규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의 음주 운전에 대한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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