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월 2만 원↓...4대보험 감면·유예

직장인 건보료 월 2만 원↓...4대보험 감면·유예

2020.03.30. 오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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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같은 4대 보험도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해당 소득 기준에 포함되는 직장인이면 한 달 2만 원가량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나이와 소득 등의 기준에 해당하면 선택의 여지없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4대 보험!

4개 모두 가입했다면 다달이 평균 27만 원씩 내야 하고, 만약 사업주라면 근로자 1명당 33만 원씩 부담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인 만큼 정부가 이러한 4대 보험료의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전 국민이 대상인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 대상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합니다.

지난 추경에서 하위 20% 납부자까지 보험료의 절반을 낮춰준 데 더해, 하위 20%에서 40%까지 납부자도 석 달간 한시적으로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 소득 207만 원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2만 6천78원까지가 혜택받는 상한선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488만 가구가 3월부터 5월까지 부과되는 금액 가운데 총 4,171억 원을 감면받을 전망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당장의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기에 직면한 사업주들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치를 30% 낮춰주고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 기한을 석 달 연장해줍니다.

국민연금은 감면 조치는 없지만, 신청자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를 '납부 예외'로 분류해, 석 달 치 금액을 나중에 내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습니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월에서 5월까지 부과된 금액의 납부기한을 석 달 더 연장해줍니다.

전기요금 역시 감면은 없지만,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여 가구에 대해 일단 석 달간 납부를 유예해주고, 이후에도 연말까지 요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해줄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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