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료·산재보험료 3달 최대 50% 감면

저소득층·영세사업자 건보료·산재보험료 3달 최대 50% 감면

2020.03.29.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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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3달 동안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와 산재 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줄 전망입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유예해줄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4대 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한 신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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