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20만 달러 상금에도 헤커들 보안 못뚫어, 광고 전혀나가지않아 불매운동은 소용無

텔레그램, 20만 달러 상금에도 헤커들 보안 못뚫어, 광고 전혀나가지않아 불매운동은 소용無

2020.03.27.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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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20만 달러 상금에도 헤커들 보안 못뚫어, 광고 전혀나가지않아 불매운동은 소용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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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과장(한국인터넷윤리학회 명예회장, 바른AI연구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IT 전문가 "N번방 텔레그램 집단탈퇴는 광고없는 텔레그램에게 타격없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n번방. 저는 엄마로서 피디로서 이 사건을 알고 싶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고 저급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눈감고 귀 막고 있을 수는 없죠. N번방 사건은 IT 기술의 모든 역기능을 모아둔 사건입니다. 가상화폐도 관련돼 있고요.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명예회장, 바른AI연구센터 센터장이신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과장 나와주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명주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학과장 (이하 김명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아버지로서, 특별히 여성들을 교육하는 학자로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번 n번방 사건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 김명주> 사건이죠. 큰 사건이고요. 저희가 온라인 세계가 열리기 전에 오프라인 실생활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성인식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다. 이게 사실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닌데 이전부터 예고가 됐었던 건데, 아주 더 큰 사건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요즘에 온라인의 위력을 많이 느끼잖아요. 회사는 재택근무도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대학이나 초중고는 온라인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는 심지어 온라인 예배도 드리는데 이 온라인이 항상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비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니까 원래 잘못된 성 인식이 이 IT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나면서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온 거죠.

◆ 김명주> 보통 인터넷 윤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게 탈 억제 과라는 건데 실생활에서는 주로 실명이 드러나고 개인과 개인이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잘 표출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상의 익명화되기 시작하다 보니 이게 표출되기 시작하고 이게 문제시되기 시작하는 거죠.

◇ 김혜민> 그렇습니다. 김명주 교수께서는 IT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 김명주>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 김혜민> 그 당시에 처음 IT 기술을 배울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 아니 그림도 못 그리셨죠?

◆ 김명주>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다른 나라보다는 늦게 출발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산업화와 정보화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IT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전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IT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육성시키고 국민 소득을 증진하고, 일종의 성장 동력으로만 생각했는데, 성장의 어두운 면, 역기능이죠. 그런 측면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사실 김명주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 일찌감치 우려 섞인 시각을 갖고 계셔서 인터넷 윤리에 대한 목소리도 내셨고, 한국인터넷윤리학회도 만드시고 함께 하셨던 거 아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이 더 씁쓸하면서도 사실 예고된 사건이었다고 생각하실 거 같아요.

◆ 김명주> 한 2년 전에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학정동 스튜디오 사건이라고 아세요?

◇ 김혜민> 기억하죠.

◆ 김명주> 보통 사진작가들을 모아서 출사를 명목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델을 동원하잖아요. 모델을 스튜디오 원장이 계약을 맺어서 유료 회원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게 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성희롱과 성 착취가 벌어졌고,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미투 운동으로 연결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건이 그대로 온라인판으로 재현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에서 몇 명이 돈을 내고 출사라고 하죠. 모아서 사진을 찍었고 피해자 동의 없이 그 사진들을 유출시켰는데, 지금 N번방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그 일을 고스란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낸 플랫폼이 텔레그램인데 일단 텔레그램이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 김명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카톡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카톡처럼 개인과 개인이 대화할 수 있는 일종의 메신저라고 부르는데, 메신저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카톡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카톡은 저희가 두 사람이 대화하면 그 대화 내용이 카톡 서버에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스마트폰으로도 받아올 수 있지만 PC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게 서버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누구와 대화를 했고, 어떤 대화를 했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고도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하니까 일부에서는 이런 개인 정보를 메신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서버 측에서는 개인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리고 카톡했던 대화들도 남기지 않는 거죠. 개인 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메신저 프로그램이고요,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발달하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김혜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인데, 카카오톡은 서버에 모든 내용이 저장되고, 그걸 통해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으로도 번질 수 있지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서버가 없기 때문에 대화 자체에도 훨씬 더 내밀하고 은밀한 대화가 가능한 거죠.

◆ 김명주> 그렇죠, 원래는 정부의 정보 감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그 개인이 지금처럼 범죄와 연관된 경우,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게 힘들다는 거. 거꾸로 말하면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게 범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수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두운 측면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로 옮겨가는 거죠.

◇ 김혜민> 김명주 교수님은 정보보호학과 교수이시니까 텔레그램의 보안,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 김명주>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고요. 심지어 텔레그램은 해커들이 보통 해킹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20만 달러 상금을 두고 텔레그램 해킹하면 다 주겠다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뚫지 못했다. 보안적인 면에서 굉장히 튼튼한 소프트웨어이고, 특이한 게 텔레그램은 비영리입니다. 광고가 전혀 나가질 않아요.

◇ 김혜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수입을 어떻게 얻어요?

◆ 김명주> 현재로서는 설립자 중 한 사람이 펀드를 끌고 왔어요. 인터넷상에서 공개적으로 모두가 쓸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거에 찬동하는 펀드를 끌고 와서 지금은 그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정부의 감시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거라고 했으니 처음에 만든 사람들은 이런 범죄를 하라고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도 뉴스에서 들었던 것처럼 N번방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텔레그램 쪽에서는 어떤 반응도,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 김명주> 그게 텔레그램의 역사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원래 텔레그램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러시아 정부가 정보를 요구하고 하니까, 이걸 두 사람의 형제가 만들었는데 독일로 망명을 해서 독일에 서버가 있어요. 그런데 서버라는 게 카카오톡 서버처럼 개인의 대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서버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 입장에서는 도대체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화 자체의 내용도 갖고 있지 않아서 본인들이 개입할 게 없는 거죠. 기껏해야 사용자들이 누군지 정도의 데이터만 갖고 있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를 개인에 관해서 전혀 갖고 있지 않거든요.

◇ 김혜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군요.

◆ 김명주>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에 문제가 생겨서 카카오톡 서버의 데이터를 압수한다든지, 그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유용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텔레그램은 그렇게 유용한 정보가 있지 않은. 태생적으로.

◇ 김혜민> 그리고 제가 아까 뉴스를 봤을 때 동시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하자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 김명주>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 김혜민> 의미가 없네요. 광고를 안 받는다면서요.

◆ 김명주> 비영리 메신저죠. 그래서 아마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지 않고요. 카톡을 많이 쓰죠. 그런데 텔레그램과 카톡 사이 정도 되는 게 스냅챗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은 스냅챗을 많이 써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이 카톡을 써서 부모님과 카톡방을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아이들의 쇼맨십이고 자기들끼리는 스냅챗을 많이 씁니다. 스냅챗이 뭐냐면 똑같은 이야긴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보낸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어요. 증거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쓰지 않겠다고 할 때도 회사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원해서 쓰는 거지 자기들이 광고 수입을 올리거나 그러면서 쓰는 게 아니니까 광고의 막대한 지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큰 단위로 거부 운동을 한다고 할 때 텔레그램 입장에서는 별로 사용자도 많지 않을뿐더러 수익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앞으로도 기술은 발전할 것이고 이렇게 비밀스러운 메신저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스냅챗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겠네요.

◆ 김명주> 그렇죠. 왜냐면 사실 좋은 동기에서 출발했고요. 아까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비영리라고 하지만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오픈했습니다. 누구든지 개선시켜라고 공익적 측면에서 나왔는데 이게 칼의 양면이죠. 유용한 면도 있지만 나쁜 면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사용자들이 구성하는 사회 전체적인 공감, 문화 형성이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범죄와 연관이 되면 최소한의 부분들은 법으로 막아야 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인터넷 윤리 운동을 계속해 오신 입장에서 결국은 법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번 일을 통해 더 굳건하게 하실 것 같은데.

◆ 김명주> 법이 만능은 아닌데, 윤리라는 거는 사람들의 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길 수 있다 보면, 기껏해야 비난, 그 정도죠. 양심의 가책과 비난 정도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사회나 국가나 개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니까 결국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데, 문제는 법이라는 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예를 들어 지금 텔레그램에 어떤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법에 호소할 경우에 법의 절차를 다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임시 조치라는 것을 해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법은 현재까지는 좀 느려요.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추면서, 그걸 시민단체나 여러 가지 민간들이 자율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법 이야기하셨으니까, 전에 제가 교수님 모셔서, 개망신법이었나요. 개인정보법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개인정보, 신용법,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해서 개망신법이라고 불렀는데. 이번 문제도 같은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N번방에서도 문제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얻어서 악용했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정보법도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명주> 맞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의 공익 요원이 정부 시스템을 뒤져서 데이터를 가져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사회적인 허점이 노출될 거 같아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로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돼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런 범죄에서 악용하는 부분을 또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발생해서 앞으로 갈수록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인 제재조치는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특히 어겼을 경우에 대한 책임 문제죠. 지금도 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선진국 수준으로 이런 부분을 어기거나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냥 대충 때우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한번 어기면 그냥 인생 망하는구나, 회사가 도산하는구나! 할 정도까지의 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N번방의 피해자들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잖아요.

◆ 김명주> 그럼요. 그건 상상할 수 없죠.

◇ 김혜민>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는,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정말로 평등하고 공평한 형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주 적합한.

◆ 김명주> 그렇죠, 그런 규제들이 있어요, 10억을 줄 테니까 1년간 교도소 갔다 올래?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이들 50% 갔다 오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고 한 4년 살고 나오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일방적인 법 정서의 문젠데,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질타나 비난이나 기본적인 인성에 관한 부분은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맞습니다. 오늘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인 김명주 교수와 함께 N번방에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텔레그램에 대해서 배웠고 또 관련된 개인정보법 이야기 나눴어요. 또 하나 교수님하고 몇 년 전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인터뷰했었는데 이 가상화폐 문제가 또 지금 핵심이에요. N번방을 만들고, 실체가 없는 방인 거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거니까.

◆ 김명주> 카톡으로 치면 채팅방이죠.

◇ 김혜민> 여기에 수익을 낸 주범들이 주로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김명주> 사실 가상화폐를 암호화폐라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암호라고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그 암호화폐를 쓰고 있는데 어디에서 지불했던 것을 추적 못 할 줄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오산입니다. 사실 암호 화폐라는 게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화폐거든요.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래 암호화폐 자체에는 지갑이 있어요. 지갑이 있어서 개인 지갑에서 또 상대편의 개인 지갑으로 직접 송신하게 되면 추석이 불가능해요. 지갑 자체를 압수하기 전까지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소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통해서 사고팔아서 제3자에게 송신하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텔레그램 자체에서 수사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전자화폐를 거래했던 거래소. 우리나라 보통 여러 개 있는데 보통 4대 거래소에 대부분 거래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4대 거래소 안에 지갑 사이에 오갔던 기록을 추적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물론 전문가들은 그걸 피해 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 김혜민> 그리고 아주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큰 범죄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 김명주> 그렇죠. 이름 자체가 암호화폐라고 그러니까 내가 거래해도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거래소를 통해서, 물론 거래소에서 그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전제조건이죠. 거기서 제공하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한데 이게 범죄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걸 위해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지금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는 N번방 참여자 색출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에요. 교수님 말씀은 직접 맨투맨으로 했다면 그 기록이 안 남았지만 보통 거래소를 통해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록이 남고 기록을 통해서 N번방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 김명주> 그렇죠. 주식시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장외거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도 OTC라는 게 있거든요. Over The Count라고 해서 약을 살 때 처방전 없이 사는 것처럼 거래소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거래 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라서 아마 그 지금 뭐 몇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몇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대게는 거래소를 통해서 했을 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추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부지런하면 정말 안 돼요. 얼마나 부지런하면 세상에, 거기다가 비트코인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알려진 ‘모네로’를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모네로가 뭐예요?

◆ 김명주> 모네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비슷하긴 한데 전자지갑 안에 보면 암호화폐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래가 있어요. 어디에서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고 얼마를 보냈고 이런 기록이 있는데 모네로는 모호화시키는 게 있거든요. 내용 자체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내용 자체를 모호화시키고 모네로 프로그램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식으로 해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얼마 보냈는지를 이렇게 감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네로 같은 경우는 직접 거래하게 되면 진짜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돈의 껍질을 다르게 끼워 넣어서 혼선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명확한 실물 화폐도 눈먼 돈으로 우리가 쓰려면 얼마든지 쓰는데 어떻게 이런 흔적도 찾기 어려운 데다가 익명성까지 주는 모네로를 만드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김명주> 예를 들어서 세뱃돈을 현금과 수표로 준다고 하면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합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러냐면 수표는 추적 가능하고,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죠.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현금도 화폐마다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일일이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금의 가장 큰 장점이 익명성이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줄 때 얼마를 줬는지 돈의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좋은, 편리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뇌물이라든지 어떤 거래를 할 때 현금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비트코인과 같은 전자 화폐도 온라인상에서 현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네로 같은 것들이 점점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특히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 되게 큰 기업이나 뭔가 좋지 못한 자금흐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선호하게 되고 이쪽 시장이 사실은 지금 전자화폐 가운데서 옛날 한 20% 그랬는데 지금 한 35%까지 성장을 했어요. 심지어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앞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 김혜민> 아. 거래소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 김명주> 왜냐면 지금 한 1-2년 사이에 괜히 급속도로 시장이 잠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죄나 나쁜 일 쪽에 더 많이 가는 거라서 기술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 김혜민>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하게 된 이유도 지하실의 검은돈들을 막자고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 김명주> 그래서 중국에서 일반적인 민간이 하는 암호화폐를 금지시키고 중국의 중앙정부 중앙은행이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한 거죠.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국가들이 다수 생기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인터넷윤리 전문가, 가상 화폐 전문가,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이 3개가 지금 다 걸린 N번방. 이 얘기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수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나만 조금 염두하고 수사 방향 정해라 전문가로서.

◆ 김명주> 수사는 결국 증거 중심이잖아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텔레그램에서 어떤 것을 얻어내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국가마다 법을 적용하는 영역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거래소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공개에 따른 부분들에 파장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법 정서, 법 감정에 좀 맞게끔 해야 될 거 같고

◇ 김혜민> 형벌을 내릴 때 국민들의 법 정서에 맞게 해라.

◆ 김명주> 그런 부분들은 법을 전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잘 헤아려서 이번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다시 뭐 1년 2년 뒤에 2020년의 N번방 사건을 봐라, 그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없도록 잘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김혜민> 정보보호 전문가로서 하신 말씀은 텔레그램은 수사의 방향을 잡는다 해도 별 효율성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학과장인 김명주 교수님과 N번방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김명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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