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5일간 자진신고...처벌 유예·적정가격 매입

마스크 '매점·매석' 5일간 자진신고...처벌 유예·적정가격 매입

2020.03.09.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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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대대적 단속
’매점·매석, 폭리 혐의’ 52개 업체 세무조사
정부,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10∼14일까지 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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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안 되는 마스크 물량을 시중에 공급하기 위해 5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이 유예되고,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달 5일부터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꾸려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마스크 사재기와 무자료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한 52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통이 안 되고 있는 매점·매석 물량을 조속히 국내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자진신고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입니다.

이 기간 중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와 판매자는 처벌이 유예 됩니다.

현재는 매점·매석 사실이 발각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비록,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들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 유예와 함께 신원보호와 익명성이 보장되고, 신고 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또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신고내용이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 업체는 무관용 총력대응 등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또 매점·매석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함께 포상금 지급을 2억 원 한도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적 물량 80% 외에 민간유통분 20%가 대중 운송이나 주요 산업현장 등 마스크 사용이 필수적인 수요자들에게 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판매 신고제'가 운영 됩니다.

자칫 협상력과 구매력이 있는 지자체나 기업 등만 마스크를 확보하는 쏠림현상이 우려되기 때문 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이 외로 마스크 3천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온라인 신고시스템에 신고해야 하고,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혼란스럽고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호소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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