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정상화 '안갯 속'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케이뱅크 정상화 '안갯 속'

2020.03.06.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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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오랜 숙원인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년 가까이 대출을 중단해 온 케이뱅크의 정상화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4월 출범한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주택담보대출과 보험상품 판매 쪽에도 도전장을 내밀며 활기찬 행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낮은 금리와 24시간 영업의 특성으로 출범 초기 대출 규모가 시중은행들의 가계신용대출 평균보다 두 배에 육박할 정도로 급속히 불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리와 함께 자본 확충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본 확보가 난항에 부딪히면서 지난해 4월부터는 직장인K 신용대출, 직장인K미이너스 통장,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를 주도해온 KT는 ICT 비금융자본가도 지분 한도를 34%로 늘릴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지분 확대와 자본 투입을 시도했지만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데다 공정위에서 담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KT와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 삭제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당혹스러워하며 신규 자금 수혈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KT 관계자 : KT는 주주사들과 협의를 거쳐 케이뱅크 경영정상화를 위한 증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KT와 케이뱅크 주요 주주들 사이에선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는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증자 방안이 거론되지만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케이뱅크의 개점휴업 상태가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면서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와 2호 카카오뱅크, 예비인가를 받은 3호 토스의 경쟁을 통한 금융권 혁신의 기대가 위축됐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js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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