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웨딩보험, 전염병 항목에 코로나 19는 보상 안 돼

[생생경제] 웨딩보험, 전염병 항목에 코로나 19는 보상 안 돼

2020.03.03. 오후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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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웨딩보험, 전염병 항목에 코로나 19는 보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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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연지연 조선비즈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웨딩보험. 전염병 항목에 코로나 19는 보상 안 돼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YTN 라디오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 코로나 19입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도 코로나19입니다. 정말 모든 일상이 멈춰버린 요즘입니다. 저도 오늘 우리 아이 초등학교 첫 등교를 시키고 회사에 출근 했거든요. 긴급 돌봄 교실을 보낸 건데요. 사실 초등학교 입학식이 인생의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난데 이렇게 아이를 학교에 처음으로 보내니까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속상한 게 어디 저 뿐이겠습니까?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 또 여행 가려고 오래전부터 계획과 준비를 한 분들, 이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관련 이야기 좀 나눠 볼게요. 조선비즈의 연지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 연지연 조선비즈 기자(이하 연지연)> 안녕하세요.

◇ 김혜민> 기자들도 밖으로 취재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취재하고 계세요?

◆ 연지연> 뭐 일부 언론사들 재택근무 하라는 얘기도 있고요, 아무래도 약속도 좀 미루고, 취재 활동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혜민> 지금 조선비즈 경제지 기자니까 기자님이 보시기에도 지금 코로나19가 경제 활동을 거의 마비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연지연> 네, 그렇죠. 다들 어디 안 나가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이 기사 쓸거리가 있을까, 싶은데 좋은 기사를 쓰셔서 이 기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자님과 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웨딩보험과 관련된 기사를 쓰셨어요. 웨딩보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 연지연> 결혼식이 예정대로 치러지지 못 하거나 아니면 신혼여행을 제때 못 가게 됐거나. 신혼여행을 갔는데 비행기에서 수화물을 제때 받지 못해서 완전히 망쳐버렸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나 진짜 결혼식 망쳤어. 나 신혼여행 망쳤어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럼이건 결혼식 날과 신혼여행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험입니까?

◆ 연지연> 네. 그렇죠. 네 그러다보니까 기간도 좀 짧고, 보험료도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좀 저렴한 편이고요. 보험료는 좀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미니보험이라는 형태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스드메’라고 해서 웨딩업체에서 보통 패키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보험들은 웨딩 업체나 웨딩 플래너가 권유를 합니까?

◆ 연지연> 통상적으로 좀 지금까지는 서비스로 많이 판매가 됐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스드메’라고 묶여 있는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얼마 이상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게 되는데, 그 때 이상 얼마 이상 샀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는 무료로 받는 거지만 그 비용은 웨딩 플래너나 웨딩 업체가 냈던 것들이었습니다.

◇ 김혜민> 근데 웨딩 업체나 웨딩 플래너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사실 이 보험료가 있는 거죠? 무료로 들어 준다고 하지만요.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생겼군요. 굉장히 많이.

◆ 연지연>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많지는 않고, 두 곳 정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2015년 메르스 이후에 생겼어요?

◆ 연지연> 네네.

◇ 김혜민> 왜요? 그 저는 2015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때도 결혼식이 이런 경우에 있었습니까?

◆ 연지연> 그 때도 사상 처음으로 이제 마스크를 모두 다 낀 결혼식 사진 같은 것들이 돌아 다녔고요. 그 때도 취소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 이후로 좀 많이 생긴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 김혜민> 그러면, 현재 시중에 몇 개 종류의 웨딩 보험이 출시됐고 가입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연지연> 지금 두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과 KB손해보험이 판매를 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가입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19년 기준으로 3천 건 정도, 3천 쌍 정도가 가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메르스 이후에 많이 가입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결혼식이고, 신혼여행이고, 다 취소하고 피해를 봐야 하는 신혼부부들은 이 보험에 들었으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연지연> 그렇지 않아서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그렇다면 기사를 안 쓰셨을 텐데, 근데 왜요?

◆ 연지연> 보험에는 약관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일부 상품에서 전염병에 따른 취소,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보상한다고 쓰여 있지만, 면책사유같이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걸 보다 보면 결국에는 보상받을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보험 약관에는 전염병 관련된 게 있어요?

◆ 연지연> 있죠. 전염병 발병으로 결혼식이 취소가 되거나 재조정을 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보상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약관을 보시면 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 연지연> 보험이 아까는 이제 큰 약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작은 글씨로 예외사항이,

◇ 김혜민> 그 작은 글씨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이죠.

◆ 연지연>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아주 작은 글씨를 읽어야지 되는 부분이거든요. 꼼꼼하게 읽다 보면 여기 지금 코로나 19에 대한 부분을 면책 사항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 김혜민> 면책 사유가 어떻게 쓰여 있는데요?

◆ 연지연> 면책 사유 자체가 ‘전염병 중에 인플루엔자의 변형,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은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 김혜민> 전염병 중에 인플루엔자 변형,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는 안 된다고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요?

◆ 연지연> 근데 거기 ‘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럼 코로나19가 이 ‘등’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 연지연> 뭐 처음에 이게 어떤 정체냐에 따라서 의학계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뭐 인플루엔자라고 했다가 아니고 신종플루라고 했다가 사스의 변형이라고 했다가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보험사에서 회의를 해 본 결과 이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이다, 초에 여기에 명기되어 있던 것들과 맥락이 같다고 해석을 한 거죠.

◇ 김혜민> 아니 그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전염병이 옛날에 돌았던 페스트나, 뭐 예를 들면 지금 현대시대에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전염병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 연지연>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왜냐면 사실 몇 년 동안 우리가 괴롭혔던 게 인플루엔자,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인데, 이건 안 되고, 다른 전염병만 해주겠다는 거고, 코로나19도 안 된다는 건데 , 신종 바이러스가 보상 범위가 아니라는 걸까요?

◆ 연지연>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와, 이거 기사 쓰면서 혹시 웨딩 보험 들어서 이번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만나셨어요?

◆ 연지연> 일단은 웨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알게 되더라도 알아보니 결국엔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다들 못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보상을 받은 건수는 0건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웨딩보험을 들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 연지연> 결혼식장에 불이 났거나, 아니면 결혼식 관련업체가 문을 닫았거나, 아니면 결혼 당사자를 포함한 직계 가족이 사망해서 결혼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상황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물론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아서 본인들이 소비자들이 자기 돈을 내고 가입하는 사람보다는 웨딩업체나 대행업체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지만, 약은 오르네요.

◆ 연지연> 그렇죠. 실제로 최근에는 인슈어테크(insure-tech)라고 해서 휴대폰으로 친구 선물하기 기능 같은 것이 추가됐어요. 결혼하는 친구한테 ‘그 웨딩보험 내가 해줄게, 선물이야’ 마치 여행가는 친구한테 여행자보험 선물하듯이,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실제로 뜯어보면 이거 해 주는 것보다 케이크 하나 사 주는 게 나을 거 같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보험을 출시한 보험회사들은 어쨌건 이걸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 연지연>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 그렇네요. ‘코로나19는 지금 면책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웨딩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길이 없다’라는 기사를 지금 쓰신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와 함께 <생생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자 보험 마셨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금 사실 제 주변에도 3월 4월 여행 가려고 아주 오래전에 예약했다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은 입국 금지하는 국가로 여행을 하는 분들은 여행을 취소해도 위약금 없는 거 맞죠?

◆ 연지연> 네. 외교부가 여행자제국가로 분류한 곳들, 중국 같은 곳 들은 위약금 없이도 여행 취소가 가능합니다. 홍콩과 마카오도 가능한 국가고요. 근데 한국인 입국 금지는 아닌데, 입국은 허용하지만 예를 들어. 2주 동안은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 김혜민> 여행을 갔는데요? 2주 동안 자가 격리해요?

◆ 연지연> 그런 방침이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동남아도 있고, 그런 경우는 실상 여행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취소를 하고 싶으실 텐데, 이 경우 여행사를 통해 계약하신 분들은 위약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 나라가 지금 동남아 쪽 국가?

◆ 연지연> 지금 여행업계에서는 동남아에서 많이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취소가 6-70% 국가가 동남아 국가라고 합니다.

◇ 김혜민> 그러면 혹시 동남아 여행을 하려고 호텔과 항공권을 직접 예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연지연> 각자 항공사랑 호텔과 얘기를 나눠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항공사 경우에는 강제 취소가 나오지 않는 한은 위약금을 내야 하는 거고, 호텔인 경우는 경우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호텔은 상황을 설명하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환불 금지 규정이 있어도 상황이 이렇다고 하니 제가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요.

◇ 김혜민> 항공 같은 경우에 지금 항공, 호텔 다 전화해 봐서 알아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작가도 사실 여행을 가려고 예약을 한 상황인데 3월 15일 전까지는 무료로 취소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언제 마무리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진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항공료 수수료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여행 업계에 위약금 없는 환불을 권고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했죠?

◆ 연지연> 그렇게 했는데 실상 권고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행업계 입장에서도 이걸 그대로 수용하기는 부담스럽습니다.

◇ 김혜민> 그렇긴 하죠. 왜냐면 제 친구가 또 여행업에 있어서 어제 오랜만에 통화했는데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 연지연> 저도 이제 알아보니 금융위기였던 97년도 외환위기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은 맞습니다. 여행업계도.

◇ 김혜민> 이거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런 중소형 여행업계는 어렵지만 항공사 같은 경우에 물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어렵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좀 대기업이니까 이런 수수료 문제야. 정부에서 권고했으니까 그 두 항공업계라도 조금 받아들여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 연지연> 항공사들도 뭐 노력은 하고 있는 게, 지난 1월 말에도 그 때 당시에 대만도 알아서 취소를 해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각 항공사마다 지금 열심히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취소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고 있는 거라 일일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 김혜민> 그렇겠네요.

◆ 연지연> 저 같은 경우도 다녀왔는데 좀 많이 알아 봤었죠.

◇ 김혜민> 어딜 다녀오셨다고요?

◆ 연지연> 2월 초에 다녀왔는데요. 그 때도 얘기가 한참 많이 나왔을 때라서 항공사에 연락도 많이 해 봤었고 여행사에도 연락을 많이 해 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저는 위약금을 피할 도리가 없고, 위약금이 너무 높아서 다녀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걱정 안고 다녀왔습니다.

◇ 김혜민> 여행이, 여행이 아니었겠어요.

◆ 연지연> 호텔에만 있었어요.

◇ 김혜민> 자가격리 했군요. 스스로

◆ 연지연> 스스로, 네 의무는 아니었지만 불안하니까.

◇ 김혜민> 그렇군요. 2월 첫 주 하고 지금 상황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연지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입국이 금지된 한국인이 입국이 금지된 경우는 무료로 수수료 없이 취소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세한 대리점들, 정말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뭐가 있을까요?

◆ 연지연> 일단 위약금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일단 미루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행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공사 호텔을 개별적으로 알아서 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예약을 7월 정도로 미룬다고 한다거나 뒤로 미뤄버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하셔야 될게 항공권에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미루는 시기가 일주일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미루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유효기간 확인하시고 항공권 유효기간이 넉넉해서 저 뒤로 좀 많이 미룰 수 있다고 하시면 호텔에 연락해서 ‘저 이런 상황인데 혹시 숙박 날짜 좀 미뤄 줄 수 있느냐?’ 동시 확인하시고 여행을 미루시는 게 사실상 제일 최선인 거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미루는 것, 그건 또 위약금이 없습니까?

◆ 연지연> 그것도 이제 정책마다 다른데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미루는 것도 가능했어요. 유효기간 문제만 아니라면 가능했었고, 호텔에서도 그걸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는 개별정책의 이슈지만 받아 주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래서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혜민> 이 사태가, 물론 오늘도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명대로 조금 내려왔고요, 서서히 잡히길 바라는 마음이 일단 먼저 드는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지 마시고, 직접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때 싸울 필요는 없어요. 답답하니까 제 주변에도 통화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던데 그 분들도 마음이 안타깝고, 또 사실은 이거는 회사정책에 따는 거라서 직원들은 모르는 상황들이 있죠. 사실 연지연 기자가 보험 관련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기사들을 많이 써서 제가 웨딩보험으로 오늘 모셨는데, 8852님이 ‘보험에 작은 글자가 진짜 무섭군요. 요즘은 작은 것들이 무서운 시기입니다. 바이러스도 글씨도.’ 이렇게 보내 주셨어요. 진짜 보험 이런 거 가입할 때 아무리 간단한 보험이라도 약관을 꼼꼼히 읽는 게 기본이잖아요?

◆ 연지연> 네, 근데 굉장히 어렵죠. 실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험 관련 기사를 쓰기 전까지는 읽어보지도 않고 가입한 것도 많고요. 지금 이제 와서 읽어 보면 이런 걸 내가 왜 가입했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 김혜민> 그럼 보험은 그렇게 한번 가입하면 제가 약관도 못 읽어봤으니까, 이거 지금 읽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취소하고 싶어요, 이런 건 소용없는 거죠?

◆ 연지연> 일부 면책 기간이 있기 때문에 면책 기간 안에서 하시면 가능한데요. 사실 만약에 보험 가입하고 일주일 뒤에 천천히 읽어 본다?

◇ 김혜민> 그렇죠. 그럴 분이라면 잘 읽어보고 하셨을 거예요. 애초에 보험을 가입하실 땐 꼼꼼히 읽어보시고 묻고 또 물어 보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자 오늘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정말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 또 여행 가려고 계획과 준비한 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관련된 이야기, 정보, 조선비즈 연지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오늘 고맙습니다.

◆ 연지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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