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공사현장도 지체 배상금 물리지 않는다"

국토부 "민간 공사현장도 지체 배상금 물리지 않는다"

2020.02.28.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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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민간 공사현장에서 공사가 지연된 경우 배상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민간공사가 지연된 경우 배상금 등을 물리지 않도록 이에 관한 법령 유권해석 결과를 관련 협회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공사가 지체되면 건설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 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공사 기간 연장과 공사중단 등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사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중재할 방침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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