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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과 안양, 의왕 등 조정대상지역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에는 중도금 대출이 차단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고가 주택에만 허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은 허용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대상의 중도금 대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종류와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이하 비고가 주택에만 허용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해주면 이를 토대로 은행들이 대출을 실행하는데 두 공사가 고가주택을 보증대상에서 제외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의 15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잔금대출은 허용 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되지만, 조정대상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해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잔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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